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밖에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와 적정규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12.1.5>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밖에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진행절차와 적정규모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12.1.5>
제1조의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 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개정 2015.10.8> 1. 시설의 설립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2.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3.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4.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2.1.5]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서울특별시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의기능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기능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전문개정 2012.1.5]
시장은 해당 연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5, 2019.12.31> [제목개정 2012.1.5]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①시장은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안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2.1.5>
② 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9.12.31>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ㆍ공사현황ㆍ운영실적
3.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4.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5.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6.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최초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3> [본조신설 2016.1.7] [제13조로 이동 <2016.1.7>]
① 실시협약 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명 2. 민간투자 사업의 추진계획 3. 실시협약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실시협약 예고문은 사업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7] [제14조로 이동 <2016.1.7>]
① 실시협약예고는 실시협약예고문을 시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고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외에 관보ㆍ신문ㆍ방송 또는 소속 기관의 게시판에 실시협약예고문을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해당 실시협약예고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실시협약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7] [제15조로 이동 <2016.1.7>]
실시협약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시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6.1.7]
① 실시협약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실시협약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7]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에 의해 준공된 시설에 대해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과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단,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시에는 최초요금 징수 시작 60일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전문개정 2012.5.22] [제8조에서 이동 <2016.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1.7, 2015.5.14> 1.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4. 민간부문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경우 [제9조에서 이동 <2016.1.7>]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0.1.7> [제10조에서 이동 <20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