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서울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2019.12.31>
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3.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