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① 시장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가족에 관한 전문성 및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는 사회적 인식개선 및 교육
2.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지원 강화
4.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사회 맞춤형 건강가정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건강가정 지원을 위한 연구
3. 자치구 및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4. 건강가정사업 홍보 및 정보 제공
③ 시장은 센터와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9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센터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은 센터장, 관련 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② 그 밖에 위탁ㆍ운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