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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1681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473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16, 2024.1.18, 2025.6.2> [전문개정 2009.10.8]

제2조

공유재산ㆍ물품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4.16, 2024.1.18, 2025.6.2> ② 시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관리한다. <개정 2015.4.16, 2019.10.10, 2022.8.18> 1. 본청(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 2.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3. 본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처장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일반회계 보존용재산 및 일반재산 - 재산관리과장 7. 특별회계재산(행정ㆍ일반재산) - 업무주관과장 ③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시유재산은 본청 주관과장이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시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시유재산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표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해당 기관의 장이 별표에 따라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8, 2025.6.2> 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ㆍ관리하고, 물품운용관이 운영ㆍ관리상황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3조

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관은 시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시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시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체비지를 제외한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해당 재산관리관이 행한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09.10.8]

제4조

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시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8]

제5조

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 3. 사유 4. 도면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0.8]

제6조

삭제

삭제 <2019.5.30>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9.10.10>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산관리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4.16, 2022.8.18>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⑤ 삭제 <2025.10.16> [전문개정 2009.10.8]

제7조의2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의 작성ㆍ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각각에 참석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 2. 참석한 위원 명단 3. 상정 안건 4. 발언 요지 5. 의결 내용 6.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③ 조례 제4조4항에 따른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에 대한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6]

제8조

경계선

시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장소에는 훼손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9조

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서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10.8]

제10조

회계 간의 재산 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0, 2022.1.13, 2025.6.2> [전문개정 2009.10.8]

제11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할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2025.6.2> 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전문개정 2009.10.8]

제12조

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시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사고 원인을 기재한 서류 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서 ② 제1항의 경우 중 긴급하게 사고를 처리해야 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전문개정 2009.10.8]

제13조

기부채납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서 시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19.5.30, 2022.1.13>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기부자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 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5. 등기부 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14조

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4.16>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 4.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 6. 등기부 등본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전문개정 2009.10.8]

제15조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개정 2015.4.16>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3. 토지이용계획확인서 4. 용도폐지사유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원하는 자는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③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전문개정 2009.10.8]

제16조

시유재산의 교환

재산관리관이 시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 6. 교환 승낙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전문개정 2009.10.8] [제목개정 2025.6.2]

제17조

삭제

삭제 <2015.4.16>

제18조

가격평정

① 시유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전문개정 2009.10.8]

제19조

인수인계

시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전문개정 2009.10.8]

제20조

등기수속 등

① 시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 자치구청장에게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유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예산배정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이하 "예산배정 주관부서"라 한다)은 자치구청장으로 하여금 취득재산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한 후, 취득보고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유재산으로 등기ㆍ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와 제2항에 따른 취득보고를 받은 예산배정 주관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4.16>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전산파일 형태)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 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④ 제2조에 따라서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를, 제2항의 경우에는 예산배정 주관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0.8]

제21조

매수신청

① 시 본청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은 시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6, 2025.6.2>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 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 4. 매도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7. 등기부 등본 8. 토지이용계획확인서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8]

제22조

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이축ㆍ철거ㆍ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서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ㆍ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4.16>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 등본 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4.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전산파일 형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전문개정 2009.10.8]

제23조

대장 및 도면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와 관련된 권리 관계증빙서류를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8]

제24조

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시유재산에 증ㆍ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25조

변동사항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시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서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26조

임차재산

사유재산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임차재산 사용담당 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임차재산대장을 갖추어 두어 정리하고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27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르고 허가조건은 별지 제9호서식을 준용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7.1.19]

제28조

대부계약

조례 제35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19> [전문개정 2009.10.8]

제29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8]

제30조

계약서 등

재산의 신탁ㆍ교환ㆍ매매ㆍ양여 및 매수신청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 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2서식) 3.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3서식) 4.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4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6.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7.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8. 시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 [전문개정 2009.10.8]

제31조

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 2. 대부료 산정조서 3. 신청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서류 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 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 6. 도면 [전문개정 2009.10.8]

제32조

대부 및 사용허가사항 정리

재산관리관은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공유재산관리대장)의 "대부 및 사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전문개정 2009.10.8]

제33조

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8]

제34조

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9조부터 제90조의2까지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 통지ㆍ의견서 및 분할납부ㆍ징수유예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 2025.6.2> 1. 변상금 사전 통지서(별지 제19호서식) 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9호의2서식) 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19호의3서식) 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별지 제19호의4서식) [전문개정 2009.10.8]

제35조

청사관리

조례 제43조에 따른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8]

제36조

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서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2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4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37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서

조례 제63조와 제65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요구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8]

제38조

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본청은 각 과장이, 소속 행정기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6.2> 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전문개정 2009.10.8]

제39조

기증품의 취득

조례 제66조에 따른 기증품의 취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8]

제40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71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8]

제41조

불용물 폐기조서

조례 제73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8]

제42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분명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5.6.2> 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43조

출납명령의 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ㆍ수량ㆍ납품자 및 수령자와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44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45조

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44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개정 2025.6.2> [전문개정 2009.10.8]

제46조

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47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ㆍ초과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6.2>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을 작성하고 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3호서식을 작성하여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물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전문개정 2009.10.8]

제48조

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1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5.6.2> ② 제1항에 따라서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관 상호 간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ㆍ인수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4.1.18, 2025.6.2> [전문개정 2009.10.8]

제49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0, 2025.6.2> 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 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전문개정 2009.10.8]

제50조

불용의 결정

①시장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권한을 위임한다. <개정 2025.6.2> ② 물품불용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제51조

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79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2>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5호서식)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6호서식) 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37호서식) 4. 도서대장(별지 제38호서식) [전문개정 2009.10.8]

제52조

물품검사조서 등

조례 제83조에 따른 물품검사조서는 별지 제39호서식을 따르고, 조례 제84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18> [전문개정 2009.10.8] [제목개정 2024.1.18]

제53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88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0.8]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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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