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167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8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실제비용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적정한 사업비 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9.5.16, 2020.12.31> [전문개정 2011.7.28]

제2조

기능

① 계약심의위원회는(이하 "위원회"라 한다)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계약과 분리발주가 가능한 추정가격 30억원 이상의 시설물이나 공종을 새로이 추가하는 설계변경, 20억원 이상인 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5.29, 2013.8.1, 2016.3.24, 2018.3.22, 2019.5.16, 2019.5.16>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2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5.16>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15.5.14, 2018.3.22, 2019.12.31>
1. 제1항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위원회 구성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5.29>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5.14, 2016.9.29, 2018.3.22, 2019.5.16>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
4.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해당분야의 계약ㆍ기술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6.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시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횟수는 2회로 제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8.5.29, 2016.9.29>

제4조

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5.29, 2015.5.14, 2019.5.16, 2020.12.31>
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5.29>
③소의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5.5.14>
④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재무과 계약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그 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8.5.29>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 회의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5.14>

제8조

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심의(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에 회의 안건으로 부쳐야 한다. <개정 2015.5.14>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 받은 경우에는 회의 안건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9.5.16, 2023.12.29>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5.16>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9.5.16>
②제8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시장은 계약 관련 의사결정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9.5.16>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2019.5.16>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6.9.29] [제목개정 2018.3.22]

제12조

삭제

삭제 <2020.12.31>

제12조의2

원가분석자문회의

①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대상 계약에 대한 적정한 원가 분석에 의거한 사업비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 공사의 원가 산정의 적정성 검토 2.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 3.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자문회의 위원은 의장 1명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은 서울특별시 재무국장이 된다. ③ 의장은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사항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제2항의 인원 중 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한다. ④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5.16> [본조신설 2011.7.28]

제13조

비밀유지 의무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회의에 부친 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5.14>
②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자료,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1.7.28, 2015.10.8>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의 위원, 관계전문가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31>
②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9.5.16>

제15조

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의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5.29, 2019.5.16> [제목개정 200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