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4, 2017.9.21>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4, 2017.9.2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의료원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6.3.24, 2017.9.21>
① 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9.21, 2023.7.18> 1.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보건의료사업 3. 의료인ㆍ의료기사 및 서울시민의 보건교육사업 4. 의료지식과 치료기술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시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6.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 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보건의료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② 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다른 의료기관ㆍ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인력ㆍ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7.9.21> [제목개정 2017.9.21]
① 시장은 서울시민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맞도록 의료원의 진료과목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② 제1항의 진료과목에 한의과를 포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9] [제3조의3에서 이동 <2023.7.18>]
①의료원장은 보건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원에 부설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1.9, 2016.3.24>
②시장은 부설연구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의료원장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해당사업년도 시작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4, 2019.12.31> 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4, 2017.9.21> 1. 사업의 신설 또는 폐지 2. 의료원 예산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뚜렷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료원장은 지체없이 이를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 <개정 2016.3.24> [제목개정 2016.3.24]
의료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의뢰하는 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24, 2017.9.21, 2019.12.31>
1.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무상으로 지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과의 차액
2. 시장이 의료원에서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비
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재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 및 통합에 관한 사항 12. 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7.9.2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7.9.21>]
① 의료원에는 원장과 8명 이상 12명 이내의 이사 및 감사 1명을 둔다. ② 의료원장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의료원의 이사는 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료원장이 임명하고, 감사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 중 상근이사의 수는 이사정수의 50퍼센트 미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9.2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7.9.21>]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이사와 위원회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제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2017.9.21>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17.9.21>]
①시장은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3.24, 2017.9.21> 1. 정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정관으로 정한 중요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③ 의료원은 정관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12.31, 2016.3.24>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7.9.21>]
의료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본조신설 2017.9.21]
의료원장은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4> [본조신설 2013.10.4] [제9조에서 이동 <2017.9.21>]
시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8, 2017.9.21, 2023.7.18> 1. 서울의료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100만원 2. 서울의료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200만원 [제10조에서 이동 <2017.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