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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166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 지방정부 등"이란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9.29>
1. 외국의 지방정부
2. 외국의 지방정부 산하 또는 관련 공공기관
3.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교류 관련 국제기구

제3조

기금의 설치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9>
1. 외국 지방정부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제7조

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 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글로벌도시정책관
2. 분임기금운용관: 국제협력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

제8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소관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나.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기금운용관이 맡는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