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외국 지방정부 등"이란 서울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9.29>
1. 외국의 지방정부
2. 외국의 지방정부 산하 또는 관련 공공기관
3. 국제개발협력 또는 국제교류 관련 국제기구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상 발생하는 수익금
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9>
1. 외국 지방정부 등과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업경비
2.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
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 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글로벌도시정책관
2. 분임기금운용관: 국제협력담당관
3. 기금출납원: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국제개발협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금 소관 국장급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가.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나. 지방자치,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개발원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임기금운용관이 맡는다.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