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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1657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8.9, 2019.10.10> [전문개정 2010.7.1] [제목개정 2016.6.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9.13, 2010.7.1, 2012.8.9, 2016.6.2, 2019.10.10, 2020.10.15, 2023.6.8, 2026.1.19>
1.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획ㆍ수립한 외국인투자유치 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영되는 투자유치 사업을 말한다.
2."상시 고용인원"이란 독립된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1년간 월별 평균인원(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기간제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한다.
3. "신성장동력산업"이란 서울시가 육성하는 다음 각 호의 8대 신성장동력산업을 말하며 세부 업종은 별표 2와 같다.
가. IT융합
나. 디지털콘텐츠산업
다. 녹색산업
라. 비즈니스서비스업
마. 패션ㆍ디자인
바. 금융업
사. 관광컨벤션업
아. 바이오메디컬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서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10.7.1]

제4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은 사업별로 구분하며, 포상금 지급금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개정 2012.8.9>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연간 5억 원의 범위에서 경제활성화 기여도에 따라 50%부터 200%까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8.9, 2020.10.15, 2023.6.8> ③ 신고금액에 대한 포상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착금액에 대한 포상금 산정금액의 2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한 외국인투자금액은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계획된 외국인투자금액의 50% 이상 도착해야 한다. <개정 2020.10.15> ④ 제3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후 도착한 외국인투자금액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⑤ 포상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0.15> ⑥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전문개정 2010.7.1]

제5조

포상금의 지급절차

① 외국인투자유치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협상 및 양해각서 체결 등 투자유치 단계별 기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의 지급대상ㆍ지급금액 및 기여비율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③ 포상금은 매년 1회 이상 지급하되, 같은 연도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7.1]

제6조

보조금의 지원기준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당 2억원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6.6.2, 2023.6.8>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만 지원하며 외국인투자기업당 2억원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신설 2016.6.2, 2020.10.15, 2023.6.8, 2023.12.29> ③ 제1항과 제2항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외국인 투자에 따른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은 해당투자(최초투자 또는 증액투자)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6.6.2, 2020.10.15, 2023.6.8> 1. 지원대상: 신성장동력산업에 투자하거나 서울시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법 제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지원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원 가. 신청 전년도 외국인투자에 따른 상시 고용인원이 신청 전전년도 대비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지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2조에 따른 서울시 외국인투자유치사업 관련 기업으로서 서울시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기업인 경우에는 신청 전년도 외국인투자에 따른 상시 고용인원이 신청 전전년도 대비 증가한 경우 보조금은 증가한 인원 전체에 대하여 지원 다.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신청 전년도에 신설된 기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상시 고용인원을 기준으로 지원 3. 지원금액: 제2호에 따른 지원기준별 외국인투자에 따라 증가한 상시 고용인원 1인당 총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 원 이하로 지원 [전문개정 2012.8.9] [제목개정 2023.6.8]

제7조

보조금의 지원절차

①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별표 2를 참고하여 신규고용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시 고용현황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2023.6.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23.6.8>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보조금은 일시에 지급하며, 해당 연도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 <개정 2023.6.8> [전문개정 2012.8.9] [제목개정 2023.6.8]

제8조

보조금의 사후관리

① 외국인투자기업은 보조금 신청연도를 포함하여 3년 동안은 보조금 신청 전년도의 상시 고용인원 및 외국인투자 비율의 100분의 3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2023.6.8>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취소에 따른 보조금은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3.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시ㆍ도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6.6.2> ④ 보조금 사후관리를 위한 점검시기는 보조금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1년마다 실시한다. <신설 2016.6.2, 2023.6.8> ⑤ 보조금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6.6.2> [전문개정 2012.8.9] [제목개정 2023.6.8]

제9조

건축제한 등의 완화적용대상

조례 제19조에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3.6.8>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일 것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2항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한 연구ㆍ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일 것 3.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억 달러 이상으로서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전문개정 2010.7.1]

제10조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

① 제4조ㆍ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포상금ㆍ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의 지급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6.2>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 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한다. <신설 2016.6.2, 2023.6.8> 가. 외부위원: 외국인투자사업에 관하여 학문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나. 내부위원: 외국인투자업무 소관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6.6.2> ⑤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이는 외국인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6.6.2, 2023.6.8> ⑥ 심의회는 필요시 개최하며,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6.6.2> ⑦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6.2> ⑧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2> ⑨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6.6.2> [전문개정 2010.7.1]

제11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의회의 위원 또는 위원장이 심의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 또는 위원장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위원장이 제척 또는 회피 등의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임시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0.7.1]

제12조

투자유치단 구성ㆍ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단원 및 실무단원을 위촉하여 20명 내외의 서울시 투자유치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선임단원: 투자유치 중점 지역의 명망 경제인, 투자유치 기관의 고위 임직원, 외국투자가 등 2. 실무단원: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기관의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언론인, 기업인 등 ② 선임단원은 시장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투자설명회 등에 응하여 서울의 외국인투자 환경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한다. ③ 실무단원은 시장과 선임단원이 발굴한 잠재 외국인투자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 협상과정 등에 참석한다. ④ 시장은 선임단원과 실무단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ㆍ수당 등 활동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23.6.8> 1. 잠재 외국인투자 발굴을 위한 투자유치 홍보활동비 및 투자설명회 참가비 2. 신성장동력산업의 시장동향 보고서 작성을 위한 원고료 3. 그 밖에 투자유치 협상과정 참가 중에 이루어지는 자료수집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등 ⑤ 시장은 선임단원과 실무단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