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 2025.9.29>
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본청ㆍ의회사무처ㆍ직속기관ㆍ사업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선택적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포인트"란 선택적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6.3.30>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2026.3.30>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
4. 시장이 제8조에 따른 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2024.5.20, 2026.3.30>
④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해서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6.3.30>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③ 시장은 소속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ㆍ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ㆍ구내식당ㆍ매점ㆍ카페ㆍ자동판매기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부속 의료기관ㆍ체력단련실ㆍ심리상담센터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연수원ㆍ콘도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단, 제9호의 경우는 매점의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22, 2011.9.29, 2018.12.31, 2019.12.31, 2024.5.20, 2025.9.29>
1. 삭제 <2025.9.29>
2. 생활이 어려운 소속공무원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융자 지원
3. 소속공무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
4.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결혼 축하선물 제공
5.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및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의 격려금 지급
6.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7. 소속공무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후생복지용 아파트의 임대, 관리, 수리 등
나. 주택 임차보증금의 융자 및 이자 지원 등
8. 삭제 <2025.9.29>
9.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상품권 제공 및 자녀출산 지원
10.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11. 소속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2. 소속공무원 중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
13.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및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생활보장을 위한 단체보험비 지원
14. 소속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와 산전ㆍ산후 관리에 필요한 서비스 지원
15. 소속공무원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16.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5.20>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8, 2024.5.20> 1.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삭제 <2024.5.20> ④ 삭제 <2024.5.20> ⑤ 삭제 <2024.5.20> ⑥ 삭제 <2024.5.20> ⑦ 삭제 <2024.5.20> [제목개정 2024.5.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2. 민간기업의 후생복지 담당 임직원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서울특별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⑤ 위원의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와 제9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5.20]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5.20]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5.20>]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업무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개정 2025.9.29>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0]
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4.5.20>]
①시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후생복지시설과 후생복지사업을 1개 이상 중복하여 운영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1호의 후생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9, 2015.10.8>
[제10조에서 이동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