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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001653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9-12-31공포 2019-12-31공포번호 074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58조 및 제59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6., 2016.1.7., 2017.1.5>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조정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에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07.12.26., 2016.1.7., 2017.1.5> ② 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6.1.7.> 1.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동의 등에 관한 분쟁 2. 시장정비사업의 입점상인 보호대책과 관련한 점포소유자와 임차상인 간의 분쟁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07.12.26.]

제3조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6.1.5.>
②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법 제59조제3항에 따른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26., 2008.4.3., 2013.10.17., 2016.1.7., 2017.1.5>
③위촉직 위원 중 법 제59조제3항제6호에 따른 위촉대상자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다. <개정 2007.12.26., 2016.1.7.,2017.1.5>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7.>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간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회의장소 및 분쟁조정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7.12.26., 2016.1.7., 2017.1.5>
③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장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7.1.5.>

제7조

위원의 제척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7., 2017.1.5., 2019.12.31>
1.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ㆍ감정ㆍ수용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에 있는 경우
2.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19.12.31>
③위원이 제2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5>

제8조

수당과 여비

조정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