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9.30]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9.30]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4, 2025.1.3>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9.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10.9.27, 2011.12.29, 2014.12.11, 2015.5.14, 2018.1.4>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18.1.4, 2025.1.3> 1. 장애인관련 단체장 2. 장애인 문제 및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소속 공무원 [전문개정 2008.9.3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08.9.30]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거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23.7.24> [전문개정 2008.9.30] [제목개정 2015.5.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9.3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한 번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5.1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0]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 조사, 조정 및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08.9.30]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장애인 복지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간사가 되며, 서기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8.1.4>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둔다. [전문개정 2008.9.30]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9.30]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이나 부서(부서)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9.3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