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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165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7-01-05공포 2017-01-05공포번호 06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09.7.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 1. "시민수상구조대라 함은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구조대를 말한다. 2. "물놀이장소"라 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3조

설치·운영

①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관리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구조대의 설치장소를 지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4조

구성 및 임무

① 구조대의 구조대장은 본부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 구조대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자원봉사자로 한다. ② 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물놀이장소에서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 2.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조치 3. 물놀이장소에서의 미아찾기 및 미아보호 4. 그 밖에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 [전문개정 2009.7.30.]

제5조

시설·장비 등의 지원

본부장은 구조대에 대하여 구조활동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제6조

교육·훈련

본부장은 구조대원에 대하여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제7조

지도·감독

본부장은 구조대의 활동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구조대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자 2. 감독 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 3. 그 밖에 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09.7.30.]

제8조

활동비

시장은 구조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0조2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7.1.5> [전문개정 2009.7.30.]

제9조

보험가입

시장은 구조대의 임무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09.7.30.]

제10조

재해보상

① 시장은 구조대원이 임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ㆍ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09.7.30.]

제11조

포상

시장은 구조대의 임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