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 2025.7.2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1, 2025.7.28>
삭제 <2023.12.29>
①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재난 유형별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ㆍ담당관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8.1>
② 제1항에 따라 차장이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복합재난으로 그 수습 주무부서가 소속된 부시장이 각각 다를 때에는 행정1부시장이 본부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 <개정 2023.12.29>
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7.28>
②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5.7.28>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자연재난을 말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조례 제2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및 담당관을 포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대책본부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
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
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
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의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1.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 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실무회의는 대책본부의 통제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 직원으로 구성한다.
3.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① 본부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1.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 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재난 상황에 따라 대책본부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대책본부의 통제관
2. 대책본부의 담당관 및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조례 제17조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자치구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경우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파악
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
3.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 파악
4. 지역주민 대피 및 자치구 지역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파악
5. 그 밖에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① 본부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구호기관 및 각종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와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본부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해 보고받은 사항을 확인ㆍ종합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2025.7.28>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법 제16조에 따른 자치구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본부장은 법 제66조제4항 후단에 따라, 사회재난(조례 제13조에 따른 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경우에 한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6.8>
1. 해당 자치구의 행정능력이나 재정능력 등으로는 재난피해자의 지원 및 피해현장 수습이 곤란하여 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으로서 관할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경우
2. 재난의 원인이나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으로서 관할 자치구청장이 요청한 경우
① 본부장은 조례 별표 1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에 따라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및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의료ㆍ방역ㆍ방제ㆍ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로부터 보험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7.28> ② 본부장은 법 제66조제3항제9호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지원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조례 별표 1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5.7.28> [전문개정 2019.8.1]
자치구는 원인제공자에게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1]
원인제공자는 자치구가 제21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자치구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8.1]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난피해자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제21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제20조에 따라 본부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관할 자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④ 자치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자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8.1]
자치구청장은 제22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7.28>
1. 중앙행정기관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6.「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이 규칙에 따른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은 이 규칙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기한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예비비 등을 사용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안전 또는 건강에 취약한 계층을 위해 생활 또는 건강에 필요한 구호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호품을 지급할 때는 성별에 따른 고려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 또는 건강에 취약한 계층에게 지급하는 생활 또는 건강에 필요한 구호품의 지급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삭제 <2023.6.8>
삭제 <2023.6.8>
삭제 <202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