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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00164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2-04-28공포 2022-04-28공포번호 084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7, 2017.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
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0.1.7>
2. "소량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0.1.7>

제3조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7>

제4조

소량위험물의 저장ㆍ취급장소의 시설기준

법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7>

제5조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기준 등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ㆍ취급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다. <개정 2010.1.7>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1.7>

제6조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 승인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위험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②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1. 별표 3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위험물의 저장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및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③ 관할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7조

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영 별표 2 제7호라목에서 "특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이란 영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0.1.7>

제8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7> 1.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을 위반한 자 2.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을 위반한 자 4.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0.1.7> ③ 소방재난본부장 및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9 제1호가목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3> 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0.1.7., 2022.4.28.> [제목개정 202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