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민원행정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전자민원창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민원행정서비스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07.09)
1."전자민원"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민원사무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 접수받거나 그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공표된 민원을 말한다. (개정 2009.07.09)
2."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시 정보통신망(인터넷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민원창구를 말한다. (개정 2009.07.09, 2011.4.28)
이 규정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전자민원사무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9.07.09)
전자민원창구에서 처리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7.09)
1. 전자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전자민원의 종류ㆍ절차 및 소요비용 등에 관한 사항
3. 민원사무처리 기준표,민원사무편람 및 민원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개정 2009.07.09)
4. 그 밖에 시장이 전자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07.09)
①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전자민원담당관을 둔다. 다만, 전자민원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민원사무심사관이 이를 겸임할 수 있다.(개정 2009.07.09)
1. 본청 : 전자민원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개정 2009.07.09)
2. 직속기관 및 사업소
가. 기관장이 3급 이상인 기관 : 전자민원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 (개정 2009.07.09)
나. 기관장이 4급 이하인 기관 : 전자민원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부서의 담당주사 또는 담당주사보 (개정 2009.07.09)
② 전자민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09.07.09)
1. 전자민원의 접수 및 처리상황에 대한 점검
2. 전자민원의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
3. 전자민원 처리부서에 대한 독촉장의 발급(개정 2009.07.09)
4. 전자민원의 위법ㆍ부당한 처리자에 대한 시정 조치
5. 그 밖에 전자민원창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자민원의 처리부서에서는 단순ㆍ반복적인 전자민원에 대하여는 사무처리 전결권한을 한 단계 하향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9.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