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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1637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46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2024.4.11>

제2조

기금운용계획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ㆍ관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8, 2019.10.10, 2022.1.13, 2024.4.11>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사용계획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지원대상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18.1.18, 2022.1.13, 2024.4.11>
1. 서울특별시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2. 서울특별시 내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ㆍ지회)를 두고 있는 법인ㆍ단체로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3.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제4조

지원 등의 절차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24.4.11>
1. 사업계획서
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24.4.11>
1.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3. 사업비의 적정여부
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제5조

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신청인에게 지원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제6조

정산 및 반납

①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24.4.11>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정산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제7조

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4조제1항제1호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등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4.11>

제8조

기금의 지원목적 외 사용

조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1> 1. 지원자금을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원자금에 의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중도에 포기한 경우 4. 그 밖에 지원자금의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제목개정 2018.1.18]

제9조

장부의 비치 등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24.4.11>
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0조

위원회 위원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4.11]

제11조

삭제

삭제 <2020.1.16>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4.11> ②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맡는다. <신설 2024.4.1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4.11> [제목개정 2024.4.11]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4.4.11>
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4.11, 2025.1.2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회의내용의 비공개

회의내용의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 사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맡는다. <개정 2024.4.11>

제16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4.11>

제17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