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8> [전문개정 2010.9.30]
이 규칙은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8> [전문개정 2010.9.3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4, 2017.1.19, 2018.1.18 2019.10.10, 2023.4.13> 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원가심사 업무 등을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의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안에 같은 영 제6조에 따라 설치된 과 및 담당관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에 따른 합의제 행정기관 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라.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따른 시의회사무처 마. 「지방자치법」제2조제2항에 따른 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이하 "자치구"라 한다) 바.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와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단 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대상인 출연기관(이하 "출연기관"이라 한다) 4.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5.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6. 삭제 <2019.10.10> [전문개정 2010.9.30]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자치구의 대상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과 국비ㆍ시비보조사업으로 제한한다. <개정 2012.5.31, 2014.11.6, 2017.1.19, 2018.1.18, 2019.10.10, 2022.1.13, 2024.8.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기술용역:「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나.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3. 물품의 제조ㆍ구매 4.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5.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에 따른 1회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인 설계변경 공사 6.「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행사업 [전문개정 2010.9.30]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31, 2014.11.6, 2016.1.14, 2017.1.19, 2018.1.18, 2019.10.10, 2023.4.13> 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 발주사업 및 일괄입찰ㆍ대안입찰ㆍ기술제안입찰 발주사업 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5억원 미만의 공사. 다만, 조경ㆍ전기ㆍ통신 및 설비공사는 3억원 미만 나. 2억원 미만의 용역 다. 2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라. 삭제 <2012.5.31> 3. 사업비의 조정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이 경우 제외기간은 제외 결정 후 1년에 한하며, 사업비 산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개별사업의 경우에는 제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전년도 평균조정률이 2퍼센트 이하인 발주부서의 사업 나. 전년도 또는 최근 3년간 동일사업의 심사 건수가 3건 이상이고 평균조정률이 2퍼센트 이하인 사업 4. 계약심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나.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사업 다.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제조ㆍ구매 사업 라. 제3조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중 수익시설운영에 해당하는 사업 마.「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삭제 <2019.10.10> [전문개정 2010.9.30]
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4호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중 사업계획 미확정 등으로 계약심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사업비를 발주하기 전에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ㆍ구매로 나누어 계약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12.5.31, 2018.1.18> 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 중에서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2018.1.18> [전문개정 2010.9.30] [제목개정 2018.1.18]
삭제 <2019.10.10>
① 심사부서의 장은 발주부서의 장이 계약심사를 요청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③ 심사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8, 2019.10.10, 2023.4.13> [전문개정 2010.9.30] [제목개정 2018.1.18]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장이 통보한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9.30, 2012.5.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재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2.5.31> [전문개정 2010.9.30] [제목개정 2018.1.18]
①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자문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5.31, 2022.1.13>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31, 2018.1.18>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5.31, 2016.1.14, 2018.1.18> 1.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 2.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원가산출 및 분석연구에 종사한 사람 3.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리 업무에 대하여 10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4. 「자격기본법」에 따라 공인받은 원가분석사 5. 그 밖에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자문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2.5.31, 2018.1.18> 1. 질병, 심신쇠약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3. 불공정한 자문으로 인해 계약심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자문회의는 효율적인 자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 5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5.31, 2018.1.18, 2019.10.10> ⑥ 시장은 자문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5.31, 2018.1.18> ⑦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2.5.31> [전문개정 2010.9.30]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전문개정 2010.9.30] [제목개정 2018.1.18]
이 규칙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