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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자치법규 200163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3-30공포 2026-03-30공포번호 100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13, 2019.3.28, 2019.5.16, 2020.5.19, 2023.5.22, 2023.10.4>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다중운집 행사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규모의 피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 가. 상시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호우ㆍ대설 예비 특보가 발표된 경우 또는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 나. 사전준비단계 :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주의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에 대한 대비체제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 3. "비상단계"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한 실무반을 편성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 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주의보 또는 호우ㆍ대설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 또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를 말한다.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본부장은 자연재난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5. "예방"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대비"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 하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7. "대응"이라 함은 재난 발생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8. "복구"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 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9.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0. "재난관리주관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11.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13.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라. 13세 미만의 어린이 마. 그 밖에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5. 5. 14.]

제3조

시의 책무

① 시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심리회복 및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1.5>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시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시민이 자율적으로 행하는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4조

시민의 권리

① 시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누구나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5조

시민 의무

① 시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자신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가구의 전도방지 2. 화재 방지 3. 음식료 및 식량 확보 4. 피난경로, 장소 및 방법 등에 대한 확인 5. 침수,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 ③ 시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와 자치구가 수립ㆍ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5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8.> [전문개정 2015. 5. 14.] [제목개정 2022.12.30]

제6조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0.4, 2024.7.15> 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5.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신설 2023.10.4> [전문개정 2015. 5. 14.]

제7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맡는다. <개정 2023.10.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0.4>
1. 서울특별시교육감
2. 수도방위사령관
3. 서울특별시경찰청장
4.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장
5. 시의 분야별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본부ㆍ국장
6.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지부(사)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7. 서울시 관할 구역 내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안전관리위원회 위원 소속기관의 장은 위원의 조직 내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7.24, 2023.10.4>
1. 삭제 <2023.7.24>
2. 삭제 <2023.7.24>
3. 삭제 <2023.7.24>

제9조

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7.24>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서기관급 이상 소속 공무원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한 공무원은 의결 권한을 가진다. <신설 2023.10.4>

제10조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11조

재난방송협의회

① 재난에 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재난방송협의회(이하 "방송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15> ② 방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시와 자치구 및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재난방송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및 제도의 개선 사항 5.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방송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이 된다. <신설 2024.7.15> ⑤ 재난방송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5. 7. 30., 2019. 5. 16., 2023.5.22, 2024.5.20, 2024.7.15> 1. 당연직은 시의 실ㆍ본부ㆍ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 소재 방송사업자 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 소재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삭제 <2024.7.15> 4. 삭제 <2024.7.15> ⑥ 방송협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은 제8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방송협의회"로 본다. <개정 2024.7.15> [전문개정 2015. 5. 14.]

제12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 12. 31.>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방안마련 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②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행정2부시장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시의 재난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 7. 30., 2019. 5. 16., 2023.5.22, 2024.5.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전국 규모의 민간단체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3. 재난안전 분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 ⑤ 협력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협력위원회를 운영하는 담당과장이 맡는다. <개정 2021.9.30, 2023.10.4> ⑥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⑦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⑧ 임기, 위원장 직무, 회의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협력위원회"로 본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13조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대책본부를 둔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14조

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

① 본부장은 시장이 맡으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0.4> ② 대책본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총괄지원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 <개정 2023.10.4, 2024.5.20> 1. 차장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무하는 실ㆍ본부ㆍ국의 소관 행정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 2. 지원협력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맡으며, 본부장ㆍ차장을 보좌하면서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 등을 총괄한다. 3. 통제관은 재난수습 주무 실ㆍ본부ㆍ국장이 맡으며, 본부장ㆍ차장을 보조하면서 업무전반을 통제한다. 4. 총괄지원관은 재난안전실장이 맡으며, 본부장ㆍ차장을 보좌하면서 대책본부 업무 지원을 총괄한다. 5. 담당관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6. 실무반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기업체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자로 구성하며,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그 밖에 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4> ④ 대책본부는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 운영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15조

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8., 2023.10.4> 1.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 2. 재난의 상황관리 및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한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 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 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 요구 5. 자치구 대책본부장 지휘 및 수습 지원 6.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 7.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9.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5. 14.]

제16조

대책본부회의 등

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산하에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등을 위한 "실무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비상단계 지역대책본부 운영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상황판단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17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본부장은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18조

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19조

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20조

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자치구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 할 수 있으며, 현장상황관리관의 구성 및 업무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21조

자치구 대책본부의 지휘 등

① 시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자치구 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 ② 자치구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및 시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22조

재난현장 상황관리체계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비상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상지원본부의 책임자는 긴급구조통제단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ㆍ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이 아닌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23조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제 등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24조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시비와 자치구비의 재원 부담률은 각각 시비50퍼센트, 자치구비 50퍼센트로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25조

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자치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재난으로 인한 심리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기간에 제한 없이 심리회복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6., 2026.1.5> ② 피해신고를 받은 자치구청장 또는 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26조

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노동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② 시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27조

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본부장은 자연재난 발생이 예견되거나 자연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치구청장을 포함한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28조

재난상황 보고요령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각급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나 관할 구역의 자치구청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1. 보고시기 가. 재난에 대한 사전조치사항ㆍ피해발생상황 및 응급조치사항 : 실시간별로 수시보고 나. 최종피해상황 :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원인이 종료한 후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7일 이내, 사유시설에 대하여는 14일 이내에 보고 다. 피해확정액 : 중앙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 또는 지방합동조사단에 의한 조사의 완료 후 3일 이내에 보고 2. 보고방법 :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고하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이 설치되지 아니하였거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보고 3. 보고서식 :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의 자동집계시스템 입력양식에 의하여 보고 [전문개정 2015. 5. 14.]

제29조

재난안전상황실 설치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30조

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

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 2. 위기요인ㆍ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 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 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 5. 소방ㆍ교통 등 분야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시, 자치구, 공사, 공단의 사건,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시장단 보고 및 홈페이지 게재 등 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31조

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ㆍ구성

① 시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재난안전실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7. 30., 2019. 5. 16., 2023.5.22, 2024.5.20> ②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로 구성하되, 자문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3. 28.> 1.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ㆍ기계 및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 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자문단 이외에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시의 다른 실ㆍ본부ㆍ국의 자문위원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단장 및 부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3. 28.> [전문개정 2015. 5. 14.]

제32조

자문단의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건축물ㆍ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 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 6. 시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5. 5. 14.]

제33조

자문단원의 임기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자문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3. 28., 2025.1.3> 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자문단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개정 2015. 5. 14.] [제목개정 2019. 3. 28.]

제34조

재난예방조치

시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35조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

① 시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유사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 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36조

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하거나 자치구 대책본부장에게 예보ㆍ경보의 발령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대책본부장, 수습본부장, 본부장, 자치구 대책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10.4>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전문개정 2015. 5. 14.]

제37조

재난위험요인의 신고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ㆍ자치구청장ㆍ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자치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그 소재지 관할 시장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38조

삭제

삭제 <2023.10.4>

제39조

재난통계

① 시장은 국ㆍ내외 재난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계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집된 재난통계정보를 재난관리대책 수립시에 활용하여야 하며, 자치구ㆍ긴급구조기관ㆍ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40조

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41조

재난관리 정책의 연구ㆍ개발 활용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난을 예방ㆍ관리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연구ㆍ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의 안전수준을 확인ㆍ평가하고 시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안전지수 등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42조

재난관리체계 등의 정비ㆍ평가

① 시장은 시 및 자치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과정에 따른 사업 및 재난대응 조직의 구성 및 정비실태,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새로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한다. ② 시장은 재난관리체계 등의 평가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및 포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43조

대피소의 관리 등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재난발생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정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이 실내체육관 등 개방된 공공장소인 경우에는 주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간이 시설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② 시장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피해 상황을 상정하고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시민교육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③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0조의3에 따라 지진 옥외대피장소로 지정된 시설물의 관리자 및 시건장치담당자는 행정안전부의 관계 지침에 따라 출입문 개방이 필요한 경우 시민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개방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전문개정 2015. 5. 14.]

제43조의2

안내표지판 등의 설치

① 시장 및 자치구청장은 지진대피소ㆍ무더위쉼터ㆍ한파쉼터 안내표지판을 각각 해당 시설이나 그 출입구와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주변의 장소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 2025.9.29> 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지진대피소ㆍ무더위쉼터ㆍ한파쉼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더위쉼터와 한파쉼터의 경우는 이용하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 [본조신설 2018. 1. 4.] [제목개정 2019. 1. 3.]

제44조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① 시 투자ㆍ출연기관의 장 및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및 업무에서 재난발생 우려시 또는 재난발생시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ㆍ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45조

응급대응조치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발생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명령,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5. 14.]

제46조

긴급구조

① 법 제50조에 따라 시 소방재난본부에 설치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4.]

제47조

복구활동 등

시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 및 시설의 응급 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본조신설 2015. 5. 14.]

제47조의2

심리회복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직후부터 재난으로 인한 심리회복이 필요한 사람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해 시장은 관련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1.5]

제48조

도시안전 기본계획

① 시장은 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시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시의 분야별 기본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항과 인공지능 활용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본조신설 2015. 5. 14.]

제49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이 안전취약계층과 관련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7> 1. 안전취약계층 지원 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 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시ㆍ도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시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8. 1. 4., 2023.3.27>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자치구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2025.3.27>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의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2023.3.27> [본조신설 2015. 5. 14.]

제50조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① 시장은 도시안전정책을 개발하고 생활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외국의 도시 및 훈련기관ㆍ산업체, 국제기구 등과 재난방지ㆍ안전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9.30> ② 시장은 효과적 재난 대응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안전 분야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1.9.30> [본조신설 2015. 5. 14.]

제51조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시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4.]

제52조

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이 재난발생시 구조ㆍ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4.]

제53조

자치구 지역축제의 지도ㆍ감독

시장은 법 제66조의11제2항에 따른 자치구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지도ㆍ점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1. 지역축제 행사장 관할 자치구가 2개 이상인 경우로서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 2. 1일 예상 운집인원이 5만 명 이상인 경우 3. 지역축제 기간 중 예상되는 총 운집인원이 100만 명 이상인 경우 [본조신설 2023.10.4]

제54조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안전관리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14.]

제55조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의2제9호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0.4> ② 시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자원봉사자 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4.]

제5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치구에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37조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7조의 복구활동, 제55조의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51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52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8.> [본조신설 2015. 5. 14.]

제57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023.12.29> 1.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 2.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과 생활안전환경 개선 3.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4.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마스크 등의 용품 5.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6. 그 밖에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유자 시설에 사용할 피난기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5. 18., 2018. 3. 22., 2020. 5. 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시설의 생활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2., 2020. 5. 19.> ④ 시장은 재난발생 시 안전취약계층의 생명ㆍ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취약계층의 특성 및 유형 등을 고려한 대피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5> [본조신설 2015. 5. 14.] [제목개정 2019. 3. 28.]

제58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5. 14.]

제59조

재난상황 홍보 등

① 본부장은 시민 및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4.]

제60조

대책본부 문서관리

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 <개정 2018. 1. 4.> ②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시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