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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163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 2019.3.28> 1.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인 먼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 2. "오존"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 3.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서울특별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시간당 평균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4.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5. "민감군"이란 영ㆍ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ㆍ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 6. "취약군"이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노동자 등 야외 노동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3.22]

제3조

예보 및 경보방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방송사ㆍ신문사 등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이 대기오염농도를 언제든지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기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예보의 내용과 기준

대기오염 예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예보에 따른 조치

시장은 대기오염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6조

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오존 경보는 "주의보ㆍ경보ㆍ중대경보"로 구분하며, 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

경보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시 별표 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보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치구청장, 지역교육청장, 시민,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제8조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확인

시장은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제8조의2

삭제

삭제 <2019.1.3>

제9조

시ㆍ도간 협력

시장은 경보 발령에 따른 시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ㆍ도와 협력하여 조치사항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3.22>

제11조

운영세칙

시장은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