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재정ㆍ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울특별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체계적인 재정ㆍ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입지경쟁력 강화를 통한 서울특별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5.29, 2011.7.28, 2013.3.28, 2015.10.8, 2021.7.20, 2022.12.30, 2023.5.22, 2023.10.4>
1. "전략산업"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시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에 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2. "기업"이란 시에 본사ㆍ지사ㆍ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
3. "지역혁신"이란 시 지역의 인적자원개발ㆍ과학기술ㆍ산업생산 및 기업지원 등의 분야에서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ㆍ활용 및 확산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라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어 법에서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5. "특정개발진흥지구"란 법 제37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8호바목에 따라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어 법에서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구를 말한다.
6. "산업ㆍ유통개발진흥계획 및 특정개발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이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육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이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7. "권장업종"이란 입지상 비교우위에 있거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산업 중 해당 진흥지구 내에서 전략적인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흥계획 수립 시 고시한 업종을 말한다.
8. "권장업종시설"이란 권장업종에 사용되는 산업시설을 말한다.
9. "권장업종예정시설"이란 권장업종에 사용될 예정인 산업시설을 말한다.
10. "산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너목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 라목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 마목
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 나목. 다만,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바. 그 밖에 진흥지구별 진흥계획에서 정하는 산업시설
11. "복합용도건축물"이란 하나의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12. "산학연 협력체계"란 시, 자치구,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시 소재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지역혁신의 역량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 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13.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전략산업의 선정ㆍ육성ㆍ지원, 기업의 지원 및 산학연 협력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시장은 시 지역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략산업의 선정ㆍ육성 및 기업의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발전계획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의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혁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3. 기술ㆍ지식집약성과 입지우위성이 높은 산업 [전문개정 2011.7.28]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3.28>
①시장은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 해당기업(이하 "해당기업"이라 한다)이 시에 본사ㆍ사무소 등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업에 대하여 입지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도로의 개설 및 주변 옥외공간의 정비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시장은 해당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전략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하여 시가 추진하는 해외 투자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 사업에 우선적인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해당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시장은 해당기업으로서 시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선정하여 서울기업대상을 시상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기업대상을 수상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마케팅 또는 기술개발 등 기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략산업 등을 유치ㆍ육성하거나 산업밀집지역의 재정비 등을 통해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구청장이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ㆍ육성하고,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 중심의 권장업종을 유치ㆍ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개정 2022.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대상지역이 2개 이상 자치구에 걸쳐 있거나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1. 권장업종 종사자수 또는 성장률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지역 2. 공장부지비율이 일정기준 이상인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의 유치ㆍ육성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지역 ④ 시장은 직접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진흥지구의 지정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⑤ 제4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대상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작성하여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22> 1. 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2. 권장업종 3. 대상지역 현황분석 4. 선정요건 충족여부 5. 진흥지구 지정 시 산업육성 방안 6. 그 밖에 규칙이 정하는 사항 ⑥ 삭제 <2023.5.22> ⑦ 삭제 <2023.5.22> [전문개정 2008.5.2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에서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따라 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1. 제12조제9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진흥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관할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진흥지구 지정해제 또는 변경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준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제4항에 따라 선정한 지정대상지를 취소ㆍ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5.22]
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진흥지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진흥계획을 직접 수립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2022.12.30, 2023.5.22> 1. 대상지의 현황 및 권장업종 2. 권장업종시설 지정 및 관리방안 3. 권장업종시설 소유자 및 운영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 4.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계획 등과 연계한 사업추진방안 5. 진흥지구의 육성ㆍ관리를 위한 재원확보방안 6. 진흥지구의 육성ㆍ관리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 7. 그 밖에 해당 진흥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진흥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진흥계획안의 주요내용 2. 열람일시 및 장소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진흥지구 지정대상지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결정하거나 승인하는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직접 결정하거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진흥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⑦ 삭제 <2023.5.22> ⑧ 구청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고시한 진흥계획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직접 수립한 진흥계획의 평가결과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치구 진흥계획의 평가결과를 종합한 연도별 진흥계획집행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⑩ 삭제 <2023.5.22> ⑪ 시장 또는 구청장은 산업환경 및 지역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이 경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5.22> [전문개정 2008.5.29]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권장업종의 경쟁력 있는 입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진흥지구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지구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당 진흥지구내 권장업종예정시설을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진흥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당 용도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복합용도건축물의 경우에는 권장업종예정시설의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20%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개정 2013.3.28, 2023.12.29> 1. 권장업종예정시설이 건물연면적의 50%이상인 경우 : 해당 기준의 120% 이내 2. 권장업종예정시설이 건물연면적의 50% 미만 40%이상인 경우 : 해당 기준의 115% 이내 3. 권장업종예정시설이 건물연면적의 40% 미만 30%이상인 경우 : 해당 기준의 110% 이내 4. 권장업종예정시설이 건물연면적의 30% 미만 20%이상인 경우 : 해당 기준의 105% 이내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나 권장업종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이 경우 감면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및 해당 자치구의 구세 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④ 시장은 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자 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융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7.17> ⑤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진흥지구의 활성화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업이나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진흥지구 내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진흥지구 내 다른 기업과 달리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시장 또는 구청장은 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프로그램의 기획ㆍ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⑦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진흥지구의 변경으로 진흥지구에서 제외되거나 진흥지구가 해제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지구의 제외 또는 해제 결정 이전의 지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8, 2023.5.22> [전문개정 2008.5.29]
① 시장은 진흥지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산업ㆍ특정개발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진흥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5.7.14> 1. 진흥지구 지정대상지의 선정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진흥지구의 변경과 해제에 관한 사항 3. 진흥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진흥계획의 수행실태 등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진흥지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진흥지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1.7.28, 2012.3.15, 2015.10.8, 2017.9.21, 2019.5.16, 2020.12.31, 2021.9.30, 2022.12.30, 2023.5.22> 1. 위원장 : 행정1부시장 2. 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3. 당연직 위원 : 전략산업 또는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 중 시장이 임명하는 자 4. 위촉직 위원 : 의회 의원, 도시계획ㆍ산업정책ㆍ그 밖에 관련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구성하여 소집한다. <개정 2025.7.14> ④ 진흥지구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7.14> ⑤ 시장은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⑥ 이 조례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5.7.14>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25.7.14>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진흥지구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을 간사로 둔다. <신설 2023.5.22, 2025.7.14> ⑨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참석한 사람은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신설 2023.5.22, 2025.7.14> [전문개정 2008.5.29]
①시장은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산학연 협력체계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산학연 협력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촉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학연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 <개정 2006.7.19>
1. 기업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등
4. 과학기술개발의 증진 및 신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기반의 구축 등
①시장은 시, 자치구,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시정발전과 대학교육 발전을 공동목적으로 하여 상호 협력하는 시정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제1항의 시정발전 협력체계의 협력 방법은 상호 협정의 체결로 하고, 협정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개발 및 지역혁신 분야 전반에 걸친 상호 협력관계의 구축
2. 지역혁신 전략에 관한 연구ㆍ자문
3. 우수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이전의 촉진
4. 산업체에 대한 정보ㆍ기술지원 등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일 3월 전에 상호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수행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금전 또는 그 밖에 시의 재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시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학연 공동기술혁신사업에 출연 또는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전문개정 2018.10.4]
①시장은 산업기술의 개발ㆍ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금전 또는 그 밖에 시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기반조성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시장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20]
①시장은 산업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산업교육기관이 산업교육을 위한 실험ㆍ실습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실험ㆍ실습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각 호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0.12.31>
시장은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연협력사업을 수행하거나 산학연 협력사업을 촉진ㆍ지원하는 단체 등에게 사업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2020.12.31>
① 산학연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산학연협력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력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협력사업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협력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3.5.22> 5. 협력사업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력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5.16, 2023.3.27> 1. 당연직 위원:시 경제일자리기획관,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2. 위촉직 위원: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및 기업인ㆍ언론인ㆍ교수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위촉 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9.12.31>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⑦ 위원장 및 위원이 제6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10.4]
①시장은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연구ㆍ개발의 상호 연계ㆍ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의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다. ③시장은 지원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7.19]
①지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운영자를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시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8> ③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3.3.28> ④ 시장은 지원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제한ㆍ사용금지,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본조신설 2006.7.19]
시장은 기업민원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기업민원의 해결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민원을 해결하여 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민원해결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1.7.28>]
①이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ㆍ학교ㆍ단체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은 지원을 신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에 명시된 사업에만 지원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8> ②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의 사용 등 관리를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업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2019.12.31>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1.7.28>]
①시장은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 그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경제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9.5.16, 2023.3.27> ②시장은 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8>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0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7.30, 2013.3.28> [본조신설 2006.7.19] [종전 제24조의2에서 이동 <2011.7.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8>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