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인도주의에 기초한 상호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14. 5. 14.]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인도주의에 기초한 상호협력을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전문개정 2014. 5. 14.]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ㆍ체육ㆍ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23.5.22, 2023.12.29> 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6, 2023.12.29> 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26.> [제목개정 2019. 9. 26.]
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2.29> ② 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목개정 2012. 12. 3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2022.12.30, 2023.12.29> [전문개정 2014. 5. 14.]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 12. 31., 2014. 5. 14., 2015. 4. 2., 2018. 3. 22., 2019. 9. 26., 2022.4.28, 2023.5.22, 2023.7.24, 2023.12.29>
1.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시 또는 주민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나. 북한의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다. 북한의 재해ㆍ재난 및 기근ㆍ질병 등에 대한 인도적 사업
2. 평화통일문화조성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가. 「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ㆍ통일 교육
나. 학술회의 등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차원의 사업
3. 「서울특별시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4.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
5.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ㆍ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개정 2012. 12. 31.>
②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12. 31., 2018. 3. 22., 2019. 12. 31., 2023.12.29>
1.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7., 2011. 7. 28., 2012. 3. 15., 2012. 12. 31., 2018. 10. 4., 2020.12.31, 2021.9.30, 2022.8.8, 2022.12.30, 2025.1.3>
1. 기금운용관 : 행정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평화기반조성과장
3.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지원사무 담당사무관
①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지출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출된 기금의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12. 12. 31.>
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2. 12. 3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기반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12. 31., 2015. 4. 2., 2019. 12. 31., 2023.5.22> 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의 총괄ㆍ조정 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3.「서울특별시 평화ㆍ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화ㆍ통일 교육 기본계획 및 교육지원 4. 기금의 운용 및 관리 5. 북한이탈주민 정착ㆍ자립 지원 등 6. 북한인권 증진 등 인도적 지원과 인도주의에 기초한 협력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3.12.2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 <개정 2017. 1. 5., 2019. 9. 26., 2023.12.2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12. 31., 2017. 1. 5., 2023.12.29> 1.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근무하는 자 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에 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자 3. 시 관계공무원 4. 시의회 의원 5. 기금 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은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9. 9. 26.> ④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9. 26.>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9. 26.> [제목개정 2012. 12. 3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본조신설 2014. 5. 14.]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9. 26.>]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2. 12. 31.]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 9. 26.>]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9. 9. 26.]
시장은 제2조제1항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에는 전문가 등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9. 9. 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제11조에서 이동 <2019.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