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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162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1-12-30공포 2021-12-30공포번호 82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27> [전문개정 2009.5.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9.27, 2012.11.1> 1. "사용"이란 서울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신고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광장사용신고를 하여 이 조례에 따라 광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3조

관리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자유롭게 보행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

제4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광장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9.27>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5.28]

제5조

사용신고

① 신고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성명과 주소, 사용예정인원, 안전관리계획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사용신고서를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날 또는 사용개시일(이하 "사용일" 이라 한다)의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 ② 시장은 연례적인 기념행사나 충분한 사전준비 및 홍보 등이 필요한 행사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매년 일정 기간에 공개적으로 다음연도 광장 사용신고를 받아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광장 사용일을 미리 확정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광장 사용신고 및 수리 방법과 공개할 사항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1]

제6조

사용신고 수리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용신고의 수리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3.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4.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5.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 ③ 시장은 광장 사용신고자의 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 사용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12.11.1> [전문개정 2010.9.27]

제7조

사용신고에 대한 통지

① 시장은 광장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48시간 안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신고자는 수리사항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9.27]

제8조

신고수리내용 변경 및 취소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광장사용신고가 수리된 이후 시민의 신체, 생명,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수리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전문개정 2010.9.27]

제9조

사용의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광장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9.27> 1.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5.28] [제목개정 2010.9.27]

제10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시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신고수리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고수리가 사용일부터 4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27> ③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 미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고자의 귀책사유 없이 사용일에 광장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 시장은 사용료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2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신고자에게 반환한다. <개정 2010.9.27, 2012.11.1, 2017.1.5> ④ 신고자의 사정으로 광장 사용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신설 2012.11.1> ⑤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9.12.31, 2021.12.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경우 2. 문화ㆍ예술 진흥 등 그 밖에 공익목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사용자가 제2항의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0.9.27, 2012.11.1> ⑦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징수 및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10.9.27, 2012.11.1, 2021.9.30> [전문개정 2009.5.28]

제11조

원상회복 등

① 사용자는 광장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

철거조치 등

①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신고자의 광장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9]

제13조

준용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5.28] [제12조에서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4.1.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9.27] [제13조에서 이동 <20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