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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1625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46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9.8.6]

제2조

적용대상

①「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 점용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이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를 하루에 1시간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전문개정 2009.8.6]

제3조

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4조

공사안내표지 설치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ㆍ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조례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전문개정 2009.8.6]

제5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라 도로점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지점이 계속 이동하는 공사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ㆍ운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5.1.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공사장도 자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③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4. 설치시기 및 방법 5. 기록보존기간 및 방법 6.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방법 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공사 착수시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IP주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본조신설 2009.8.6]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9.8.6>]

제6조

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 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 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 4. 공사시행예고 ③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0> 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 3. 그 밖의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6]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09.8.6>]

제7조

교통소통대책 송부등

① 시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에 따른 자문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전문개정 2009.8.6]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9.8.6>]

제8조

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6] [제7조에서 이동 <200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