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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1621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46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원절차

① 서울특별시립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입원환자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무과장은 입원환자 서약서를 접수한 즉시 입원통지서를 작성하여 병동 수간호사에게 통보하고, 수간호사는 그 조치결과를 원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사물지참

입원환자의 사물지참은 병실환경 및 위생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것에 한하며, 사물을 지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간호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회진

각 진료과 의사는 담당 입원환자를 1일 1회 이상 회진하여야 하며, 회진시에는 소속 수련의와 간호사를 대동하여야 한다.

제5조

면회시간

① 입원환자에 대한 면회(이하 "면회"라 한다)는 원칙적으로 1일 2회에 한하되, 환자상태에 따라 제한할 수 있으며 면회시간은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② 면회시간외의 면회와 어린이 및 노약자 등의 면회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치의가 사전에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보호자의 입실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치의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보호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병실에 체류할 수 있다.

제7조

전염성 환자의 격리

병원장은 전염의 우려가 있는 환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그 환자를 격리하고 그의 피복ㆍ침구ㆍ식기 등 비품을 일반 환자의 것과 엄격히 분리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제8조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제9조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기능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6조제3항의 비급여수가(의료행위, 재료, 약재 등)
2. 제8조를 제외한 증명서류 발급 수수료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신분인 위원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구성 인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제11조

위원회 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구성 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병원 관계자 등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과 심의ㆍ결정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내용을 확인한 위원장의 서명ㆍ날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립병원 업무 관리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비급여수가의 결정

병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른 비급여수가 심의자료를 위원회로 송부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통보된 수가를 즉시 반영하여 비급여수가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진료청구

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병원의 진료권을 발급 받아야 한다.
② 병원장이 진료권을 발급할 경우에는 진료를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해진 금액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른 감면대상자인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진료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진료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평생으로 한다.

제14조

진료수가 등의 납입 연기 또는 분납

① 병원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진료수가 등의 납부의무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진료수가 등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1. 납부의무자가 풍수해ㆍ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당함으로써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부의무자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진료수가 등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납을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진료수가 등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

응급환자 진료

① 병원장은 응급환자의 진료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며,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병원의 응급실 운영 및 응급의료 장비관리에 관하여는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진료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병원장은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병원 내에 의사ㆍ약사ㆍ간호사 등이 참여하는 진료회의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료회의를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병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배상

환자, 간병인 또는 면회인이 병원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병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 복구하거나 그 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

환자 급식관리 등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로 정하여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진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급식관리
2. 병원 시설물의 유지관리
3. 환자ㆍ간병인 및 면회인의 병원 내 준수사항
4. 입원ㆍ퇴원 및 진료 등에 필요한 서식
5. 당직근무
6. 그 밖에 병동관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