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10.1.7]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10.1.7]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0.1.7]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전문개정 2010.1.7]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1.5, 2020.7.16> 1.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2. 복지 분야의 평가ㆍ심사 및 인증 3. 복지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 복지 분야의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5.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6.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7. 국내외 복지 분야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8. 저소득ㆍ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공익 향상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 9. 저소득ㆍ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10. 복지관련 자료 개발ㆍ관리 및 보급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받는 사업 12.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16.1.7]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0.1.7]
①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7> 1.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5> 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31, 2016.1.7> [전문개정 2010.1.7]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7.1.5>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개정 2016.1.7, 2017.1.5>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7>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7]
①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7>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7]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1.4>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7, 2017.1.5>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7, 2017.1.5>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10.1.7]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0.1.7]
시장은 재단의 설립 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7]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7]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7]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5> ② 재단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5>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6.1.7, 2017.1.5> [전문개정 2010.1.7]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ㆍ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ㆍ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7]
재단의 사업연도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6.1.7> [전문개정 2010.1.7]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7, 2017.1.5, 2017.9.21>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7, 2017.9.21, 2021.5.20>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③ 재단은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예산서 및 결산서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0> [전문개정 2010.1.7]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전문개정 2010.1.7]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7.1.5> [전문개정 20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