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1610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1-10-07공포 2021-10-07공포번호 44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10.11.4]

제2조

명칭 및 위치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0.11.4]

제3조

임시휴관일의 공고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체험관을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임시휴관일 10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1.4]

제4조

예약 및 이용현황의 관리

① 예약담당공무원은 다음날의 이용예약자에 대하여 예약취소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체험관 이용현황을 체험관운영책임자(이하 "운영책임자"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3> ②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수증을 발급 할 수 있으며, 발급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16.10.13> [전문개정 2010.11.4]

제5조

이용시간 등의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체험관별 이용횟수 및 이용시간은 별표2와 같다. 다만, 시장은 교육수요의 변화에 따라 이용시간 및 이용횟수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변경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로 한다. <개정 2016.10.13> [전문개정 2010.11.4]

제6조

장부의 비치

각 체험시설 등의 운영담당자는 운영책임자가 정하는 시설 및 물품 등의 점검ㆍ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점검ㆍ기록하고,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