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시민상 운영 조례자치법규 200160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5-18공포 2026-05-18공포번호 101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시민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7]

제2조

시상의 종류 및 인원

① 서울특별시시민상(이하 "상"이라 한다)의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5.14 2016.5.19, 2017.1.5, 2017.9.21, 2024.7.15, 2026.5.18> 1. 서울특별시봉사상 2. 서울특별시문화상 3. 서울특별시환경상 4. 서울특별시복지상 5.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 6. 서울특별시청년상 7. 서울특별시성평등상 8.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 9. 서울특별시건축상 10. 서울특별시건설상 11. 서울특별시안전상 12.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② 제1항의 시상종류별 시상인원은 별표1과 같으며 세부시상분야는 각 시상종류별 시상인원 범위 안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7]

제3조

수상대상자

①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상종류에서 공적이 현저하며, 수상후보자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주된 직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의 수상대상자는 수상후보자 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5> 1. 어린이분야 : 7세 이상 12세 이하 2. 소년분야 : 13세 이상 18세 이하 3. 삭제 <2024.7.15> ③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청년상의 수상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신설 2024.7.15> [전문개정 2010.1.7]

제4조

시상 방법 및 시기

① 시상은 시상종류별로 연1회 실시하되, 그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상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7.30, 2015.5.14, 2016.5.19, 2017.1.5, 2017.9.21, 2022.12.30, 2024.7.15, 2026.5.18> 1. 서울특별시봉사상 : 10월 28일 2. 서울특별시문화상 : 10월 20일 3. 서울특별시환경상 : 6월 5일 4. 서울특별시복지상 가. 복지자원봉사ㆍ후원자 및 종사자 분야 : 9월 7일 나. 장애인인권 분야 : 장애인주간(4월 20일~4월 26일) 5.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 가. 어린이 및 소년분야 : 5월 5일 나. 청소년지도분야 : 성년의 날(5월 셋째주 월요일) 6. 서울특별시청년상 : 청년의 날(9월 세 번째 토요일) 7. 서울특별시성평등상 : 양성평등주간(9월 1일~9월 7일) 8. 서울특별시교통문화상 : 10월 31일 9. 서울특별시건축상 : 6월 18일 10. 서울특별시건설상 : 9월 10일 11. 서울특별시안전상 : 10월 21일 12. 서울특별시과학기술상 : 4월 21일 ② 시장은 시상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신문사 또는 방송사와 공동으로 시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7]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등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상종류별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1. 삭제 <2022.12.30> 2. 삭제 <2022.12.30>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작품모집공고 등에 의하여 시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상의 작품 등을 제출한 자를 수상후보자로 본다. <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10.1.7]

제6조

시상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상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적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 누리집(홈페이지)에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수상자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전문개정 2010.1.7]

제7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조제1항에 따른 각 시상종류별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 운영한다. 다만, 용역기관 등에 의뢰하여 공적내용을 심사ㆍ평가하는 때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②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시상종류별 상을 시상한 다음 날에 자동으로 해산된다. <개정 2017.1.5>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1명으로, 제2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2명으로 한다. <개정 2017.1.5> 1. 관계 공무원 2. 시상종류별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시상종류 분야에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5>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7]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5> ② 위원회는 추천서ㆍ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 감사관으로 하여금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공적심사 시작 전에 위원회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경우에는 용역성과물로 공적사실확인에 갈음할 수 있으며,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상후보자는 공적 사실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⑤ 시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7]

제9조

시상 등

시장은 시상대상자에게 상패ㆍ메달을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9]

제10조

이중시상의 금지원칙

① 시상은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② 시상은 같은 해에 같은 자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상을 수여할 수 없다. ③ 시상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같은 상을 수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1.7]

제11조

대리 수상

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에 갈음하여 이를 수상할 수 있다.

제12조

수상자 특전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시정관련 보고회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수상부문 관련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