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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1605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21, 2010.6.10, 2013.1.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수탁기관"이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계정자금의 융자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05.4.21, 2010.6.10>

제3조

기금의 관리

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호의 기금운용관은 해당 소관 계정자금을 적립금과 사업충당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② 제1항의 적립금은 기금의 수익을 위하여 장기예탁하고, 사업충당금은 사업시행이 원활하도록 입ㆍ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③ 기금운용관은 해당 소관계정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때에는 적립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제4조

기금의 운용

① 재난발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금사용 부서의 장"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조례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1, 2007.12.26, 2010.6.10, 2010.09.27, 2014.12.30, 2015.8.27, 2022.1.13, 2022.8.18, 2023.6.8>
1. 재난계정
가. 풍수해관련 - 치수안전과장
나. 설해관련 - 도로관리과장
다. 지진관련 - 재난안전예방과장
라. 그 밖에 재해관련 - 관련부서 담당과장
2. 구호계정 - 복지정책과장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금사용 부서의 장 및 관련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0.6.10>

제5조

재난계정자금의 대출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라 재난계정자금을 대출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4.21, 2010.6.10, 2013.1.10, 2019.10.10, 2026.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출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출여부를 결정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4.21, 2010.6.10>

제6조

대출규모

조례 제13조에 따른 세대당 대출금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5.4.21, 2010.6.10>
1. 주택임차비용:주택임차비용의 70퍼센트 이하의 금액. 다만, 총 대출금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2. 이주지원비:임대주택으로의 이주에 소요된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

제7조

상환조건 등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대출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4.21, 2010.6.10>
1. 이율 : 연 3퍼센트.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2. 상환기간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② 시장은 대출을 받은 자가 상환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10.6.10>
③ 시장은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고, 향후 5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간 지원대상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4.21, 2010.6.10, 2022.1.13>
1. 대출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대출대상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대출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의 발생으로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았거나 대출조건 등을 위배한 경우
④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0.6.10>

제8조

상환기간의 연장

① 제5조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을 대출받은 자가 상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6.10>

제9조

대출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난계정자금대출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0.6.10>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
② 수탁기관이 제1항제1호의 대출금 지급을 위하여 자금을 대하(貸下)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재난계정자금 대하 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③ 대하금리는 시장이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되, 제7조제1항제1호의 대출이율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0.6.10>
④ 수탁기관은 대하 받은 자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0.6.10>

제10조

기금의 정산 등

① 기금사용 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완료 후 정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계정 소관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②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사업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10>

제11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6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1. 기금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에 따름
2. 기금지급대장 : 별지 제5호서식에 따름
3. 기금현금출납부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름

제12조

준용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