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 관련 소송업무 처리규정자치법규 2001602

서울특별시훈령시행 2011-12-29공포 2011-12-29공포번호 0097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시세 부과징수와 관련된 행정소송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소송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송사무 수행방법

①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 부과징수와 관련된 소송사무는 해당 사건에 관한 부과징수 처분을 한 자치구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수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계세액 5천만원 미만의 시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소송사건의 경우 자치구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건의 소장 접수 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소송진행상황을 관계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소송사무의 책임자 등

① 공동수행 소송사무는 시의 세제과장이 총괄하고, 개별사건은 자치구 시세 부과징수 담당부서의 장이 주관하며,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시소속 직원(이하 “시청소송수행자”라 한다)과 자치구의 시세 부과징수 담당부서의 팀장 및 직원이 수행한다.
② 제2조제2항에 따른 자치구 단독수행 소송사무는 자치구 시세 부과징수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팀장과 직원이 수행한다.
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송수행 담당자 이외에 해당 사건의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에 관여한 자를 소송수행자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심 소송을 담당한 소송수행자가 최종심까지 소송을 수행하도록 한다.

제4조

공동소송수행자의 지정

① 시세 부과징수에 관련된 소장, 변론기일 소환장 또는 기일 전 준비명령이 접수된 자치구 시세 부과징수 담당부서의 장은 시장(참조:세제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요청을 받은 시장은 시청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승인서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승인서를 받은 구청장은 시청소송수행자를 포함한 소송수행자 지정서를 각 자치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에 따라 발급하고, 이를 소송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소장접수보고

① 자치구 소송수행자는 법원에서 송달받은 소장과 변론기일 소환장 또는 기일 전 준비명령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 소장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지정요청서와 함께 소장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장접수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동소송수행의 경우 시청소송수행자는 자치구소송수행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며, 첫 변론기일 5일 전까지 답변서를 작성하여 2부를 해당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변론준비

① 소송수행자는 당사자의 적격, 제소기간 경과, 전심절차 이행흠결 등 제소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서에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각하할 것을 주장하여야 한다.
② 본안 전 항변사유가 없는 경우 소송수행자는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법률관계, 요건사실에 관한 명확한 내용, 계산 등 과세내용의 확인,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항변) 내용 등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본안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피고측이 제출 인용하는 증거방법 등은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시세 부과징수관련 조사자 및 관련자를 면담하여 과세처분의 경위와 사건의 진상 등을 청취하고, 처분당시의 근거자료가 누락되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사실판단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소송수행자가 필히 현지 조사하여 처분유지를 위한 목격증인 및 기타 증거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집중심리제도를 실시하는 법원으로부터 기일 전 준비명령을 송달받았을 경우에는 첫 변론기일 전에 처분유지를 위한 증거방법(사실조회, 기록송부촉탁, 인증등본송부촉탁, 법원의 서증조사, 각종검증 및 감정촉탁 등)을 해당 법원(종합접수실)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

준비서면

① 소송수행자는 변론하기 위한 준비서면을 작성ㆍ제출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요건사실과 적법성의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기술
2. 간접사실의 최대한 반영
3. 상대방의 청구원인과 준비서면상의 주장을 빠짐없이 열거하여 인부
4. 제3호의 이유와 근거 기술
5. 법관의 석명요구에 따른 성실한 응대
② 집중심리제 시행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과 새로운 주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반박자료와 함께 상대방의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법원의 종합접수실에 2부를 제출한 후 이를 진술하여야 한다.
③ 준비서면은 반드시 관서장 또는 국장의 결재를 득한 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성을 요할 때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8조

입증

① 소송수행자는 과세처분 당시의 근거서류인 조사복명서(보고서) 및 기타 증빙서류 등을 서증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인신문, 검증, 감정 및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인 증거항변을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부지한 증거 또는 허위 증거에 대하여 증인신문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입증 또는 반증하여야 한다. 특히 인부하는 경우 해당 문서의 작성자나 그 문서 작성 시 입회자 등을 증인으로 신청, 증인신문을 하여 해당 문서를 증거서류로 “진정” 성립시켜야 한다.
③ 상대방이 증인신청을 한 경우 증인 신문서를 사전에 입수,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다른 증거자료와의 모순관계 등의 여부와 증인의 경력 및 과거행적 조사 등을 집중 검토하여 증인반대신문시 증인의 위증여부를 적극 신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원고측 증인, 당사자 또는 제3자의 목격증인을 피고측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9조

변론

① 소송수행자는 변론개시 전에 입정하여 입회주사로부터 관련변론조서를 인계받아 소송수행자의 사건기록과 법원의 변론조서를 대사하여 변론기록이 누락 또는 잘못 기록되었는지 등을 검토하고, 누락ㆍ오류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재판장에게 정정하여 줄 것을 석명요구하여야 한다.
②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은 변론의 예고에 그치므로 소송자료로 삼기 위해서는 소송수행자가 법정에서 이를 진술하여야(재판장의 진술 인정선언을 포함) 한다.
③ 재판장이 법정에서 소송수행자에게 사건에 대한 석명지시가 있는 경우 법정에서 바로 소명하지 말고, 다음 변론기일로 그 답변을 연기한 후 석명내용을 엄밀히 분석하여 소명사항을 다음 변론기일에 준비서면 또는 구술로 답변하여야 한다.
④ 변론기일에 상대방이 불출석한 경우 변론시간 끝까지 기다려 진술할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헌심판청구사무의 분장

시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위헌법률제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이하 “위헌심판청구”라 한다)에 관한 업무와 자치구 업무지도는 세제과장이 주관한다.

제11조

위헌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작성 및 제출

① 시세 부과징수와 관련한 위헌심판청구가 제기되어 이해관계인인 시장 또는 구청장의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한 의견서를 작성한 후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위헌심판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15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법무부장관(송무심의관)의 의견조회가 있는 경우 위 의견서를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세 부과징수 업무부서의 의견
2. 해당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3. 고문변호사의 의견
4. 구청장이 통지받은 경우 시장의 의견
② 위헌심판청구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보충의견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또는 위헌결정시 지방세 행정에 미치는 구체적ㆍ현실적인 영향 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연구관에게 설명하는 등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위헌심판대상법률의 합헌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장의 소송업무지도

①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어 자치구 단독으로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송수행자와 소송담당자는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상고이유서 또는 상고포기이유서 등을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의 지휘를 받기 전에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검토의견을 요청하여 시장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 시 소속직원이 소송수행자로 공동지정된 경우에는 자치구 부과징수 업무담당 소송수행자가 소송 수행에 관계된 서류의 사본을 인계하는 것으로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소송결과를 쟁점별로 분석하여 새로운 소송을 예방하고 소송사무에 대한 관리와 업무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승소율 제고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소송대리인 선임

① 구청장은 시세 부과징수에 관한 소송을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2명 이상으로 선임하거나 시장이 지정한 세무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소송담당자는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및 각 자치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에 규정한 소송담당자의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