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들의 각종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01, 2017.1.5>
이 조례는 시민들의 각종 재해ㆍ재난 등 긴급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기르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01, 2017.1.5>
①이 조례 및 「소방기본법」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시민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0.01, 2016.5.19, 2017.1.5, 2019.5.16, 2024.9.30>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의성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체험관이 권역별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5.16>
③ 체험관은 시민에 대하여 각종 재난의 가상체험을 통한 재난안전교육 및 생활안전교육을 수행한다. <신설 2019.5.16>
④ 시장은 각종 재난상황을 대비하여 신규 체험시설 및 교육과정 도입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
①체험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일반시민에게 공개한다.
②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9, 2017.1.5, 2019.5.16, 2024.9.30>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매주 월요일
3. 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③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개정 2007.10.01>
④ 삭제 <2007.10.01>
⑤시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제3항의 개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10.01>
⑥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개관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7.10.01, 2017.1.5>
체험관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22.4.28, 2024.9.30>
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체험시설의 보호 및 체험질서 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안전상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①체험관의 이용은 10명 이상의 단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5>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시장은 일정 인원수 단위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③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④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희망일 2일전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날짜 및 시간 등을 예약할 수 있다.
⑤ 체험관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16.5.19>
시장은 체험관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ㆍ횟수 및 입장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제한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5.19>
①체험관의 이용자는 체험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5>
1. 흡연ㆍ음주 및 취식
2. 안내요원의 허가없이 단체에서 이탈
3.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
4. 안내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
5.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
②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5>
① 시장은 체험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9.30> ② 체험관 이용자가 전시품 및 체험시설을 파괴ㆍ 훼손 및 오손한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③체험관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10.01, 2017.1.5, 2024.9.30> [제목개정 2024.9.30] [제10조에서 이동 <2021.12.30>]
시장은 체험관의 재산ㆍ물품의 파손과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12.30>]
①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5> 1. 매점 2. 기념품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편의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10.01, 2017.1.5> [제12조에서 이동 <2021.12.30>]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체험관의 재난체험시설 등 주요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여유공간을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들의 문화ㆍ여가 공간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12.30>]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은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장에게 위임한다. [본조신설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