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전문개정 2009.10.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5.30> [전문개정 2009.10.8]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각 계정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9.5.30> [전문개정 2009.10.8]
기금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2.23., 2025.1.2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3. 영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또는 단체 6. 시 자치구 [전문개정 2009.10.8]
삭제 <2011.2.10>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거주지(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할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구청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① 조례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출금액은 공동체당 7천만원 이내,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출금액은 공동체당 1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금의 대출이율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3> 1. 대출이율 : 연 1퍼센트. 다만, 제2호의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율을 적용 2. 상환조건 : 사업자금은 5년 거치 및 5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2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총 3회까지(최초 2년을 포함) 연장(최장 6년) 가능 ③ 시장(제22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출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출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3. 대출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때 [전문개정 2009.10.8]
시장은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출자금을 대하하는 경우에는 대하금리를 제6조의 대출이율보다 1퍼센트 안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9.10.8]
①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차보전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업자금 또는 전세점포 임대자금의 대출이율에서 제6조제2항의 대출이율을 공제한 이율의 범위에서 한다. 이 경우 보전하는 이율이 연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2.23> ② 제1항의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2.23> ③ 시장은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9.10.8]
조례 제8조제2항제7호에 따른 자활기업과 수급자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2.23, 2019.10.10> [전문개정 2009.10.8]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4.7, 2017.2.23, 2017.4.6, 2019.5.30, 2025.1.20, 2025.7.1> 1. "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준주택"은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을 말한다. 3. "임대보증금"이란 제5호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이를 공급하거나 관리하는 자에게 임차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임대료"란 제5호 이외의 주택 또는 준주택을 임차하고 매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말한다. 5.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란 국가ㆍ시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ㆍ시 자치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영구임대주택은 제외한다. 6. "수급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7. "최저생계비"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8. "소득인정액"이란 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9. "기준 중위소득"이란 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0.8]
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임대료를 공공부문의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4.7, 2017.2.23, 2019.5.30, 2025.1.20, 2026.1.19>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등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저소득자로 인정한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저소득 한부모 세대 4.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5. 2001년 3월 14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자 중 철거민 ② 임대료를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공공부문의 임대주택이 아닌 주택 또는 준주택을 월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자로 한다. <개정 2010.8.19, 2013.4.11, 2016.4.7, 2017.4.6> ③ 제2항의 임대료 보조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14, 2010.8.19, 2013.4.1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료 보조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설 2010.8.19, 2017.4.6, 2019.5.30> 1. 제10조제6호에 따른 수급자 2. 임대료가 시장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거주하는 자 [전문개정 2009.10.8]
① 임대보증금 대출 기준은 영구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을 제외한 공공부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의 70퍼센트 범위 이내로 한다. ② 임대료 보조기준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120,000원 이상으로 하되, 시장이 가구규모,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4.7, 2020.4.9, 2025.1.20> 1. 삭제 <2025.1.20> 2. 삭제 <2025.1.20> 3. 삭제 <2025.1.20> 4. 삭제 <2025.1.20> 5. 삭제 <2025.1.20> 6. 삭제 <2025.1.20> 7. 삭제 <2025.1.20> [전문개정 2009.10.8]
① 제11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기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9.>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2. 대출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②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임대료를 보조받으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8.19, 2019.5.30>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입실확인서 등 계약증빙자료 2. 보조신청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3. 예금통장 사본 [전문개정 2009.10.8]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대출신청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대출대상자를 선정하되, 대출신청금액이 대출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 1에 따른 종합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출대상자는 대출금을 지급받으려는 때에는 시장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하는 때에 대출금을 지급하되, 대출금에 대한 채권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① 제14조에 따른 대출금에 대한 이율은 연 2퍼센트로 하며, 원리금은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하여 상환한다. <개정 2010.8.19> ② 제1항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연 8.5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① 구청장은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점수별 현황을 파악하여 매년 1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4.11> ② 시장은 제1항의 현황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1월 15일까지 구별 지급 가능 인원을 확정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매분기별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부한다. <개정 2010.8.19> ③ 구청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 보조를 신청한 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후, 제2항의 지급가능 인원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해당 연도 임대료 보조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0.8.19, 2013.4.11> 1. 1순위 :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침실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2순위 :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 별표 2의 선정기준표에 따른 총점수가 높은 순위자 ④ 시장은 연도 중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의 구별 지급 확정 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료 보조대상자 결정은 제3항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9.5.30> [전문개정 2009.10.8]
①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임대료 보조대상자의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상계(相計)하는 조건으로 매월 25일에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방법은 임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 보조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0.8.19, 2017.4.6> ② 제16조제4항에 따라 연도 중 추가로 선정된 임대료 보조대상자에 대하여는 임대료 보조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0.8.1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 지급현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16조제2항에 따른 교부액에 대하여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8]
구청장은 연도 중에 제16조에 따라 결정된 임대료 보조대상자가 시 내 다른 자치구로 전출 또는 전입하는 때에는 임대료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며, 임대료 보조대상자는 전입지에서 임대료 보조금을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간의 전출입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0> [전문개정 2016.4.7]
① 시장은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출금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다른 주택을 취득하거나 당첨되어 입주하게 된 때 2. 불법 전대 등의 사실이 밝혀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때 4. 그 밖에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임대료 보조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대료 보조결정을 취소하고, 과오지급된 때에는 반환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제11조제2항의 자격요건을 상실한 때 2. 다른 시ㆍ도로 이주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은 때 [전문개정 2009.10.8]
①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계약종료 전 임대보증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10.22, 2017.2.23, 2025.7.1> 1. 임차인과 임대인간 이사 일정이 확정된 신 임차주택 보증금 3억 이하인 세입자 2.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는 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 구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세입자 ② 제1항에 의한 임대보증금 대출기준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구 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신 임차주택 보증금의 90%중 적은 금액으로 1억 8천만원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구 임차주택 보증금의 100%, 신 임차주택 보증금의 80%중 적은 금액으로 1억 8천만원이내 ③ 조례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저소득층 보증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6.4.7, 2019.5.30, 2025.1.20> 1. 계약종료 후 시 추천으로 보증금을 대출 받은 자 2.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자 [본조신설 2013.5.30]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13.5.30>]
① 조례 제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4.11> 1. 저소득시민 집수리 지원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시민의 주거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자로 한다.. <개정 2013.4.11, 2016.4.7> [본조신설 2010.1.14] [제20조에서 이동 <2013.5.30>]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이 기금에서 대출지원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다만,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9조에 따른 임대보증금 대출업무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6.4.7, 2017.2.23, 2025.7.1> 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 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 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임대료 보조금 지원업무 중 관리 및 운영이 별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4.7, 2017.2.23, 2025.7.1> [전문개정 2009.10.8] [제21조에서 이동 <201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