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각 목의 재난 예방과 발생시의 신속한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5.16, 2020.12.31> [전문개정 2009.11.11]
기금은 재해구호기금계정(이하 "구호계정"이라 한다) 및 재난관리기금계정(이하 "재난계정"이라 한다)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전문개정 2009.11.11]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5.16, 2020.7.16> 1. 「재해구호법」제14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적립금 2. 구호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7.16> 1. 기본법 제67조제1항ㆍ제2항 에 따른 시의 적립금 2. 재난계정 자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방채 4. 제3호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한 경우의 원금상환 및 이자지급은 제1호와 제2호를 제외한 시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11]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3.31>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의 지원 ② 재난계정의 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0.7.16, 2021.12.30, 2025.1.3>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나. 재난 예방ㆍ대응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한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아.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자. 기금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부대경비 2. 서울시 또는 자치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상 하천재해위험지구, 내수재해위험지구, 토사재해위험지구, 사면재해위험지구, 바람재해위험지구, 그 밖의 재해위험지구 등에 위치한 시설 나.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사태취약지역관리계획 상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한 시설 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붕괴위험지역에 위치한 시설 라. 그 밖에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마. 긴급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11]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2011.7.28, 2011.12.29, 2014.12.11, 2015.5.14, 2015.10.8, 2017.5.18, 2019.5.16, 2020.12.31, 2021.9.30, 2023.5.22, 2024.5.20> 1. 기금운용관 가. 구호계정 - 시의 복지실장 나. 재난계정 - 시의 재난안전실장 2. 기금출납원 - 각 계정의 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전문개정 2009.11.11]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제2항의 사용에 대한 자치구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8> ③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각 계정별로 작성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5.18>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에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19.5.16> [전문개정 2009.11.11]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5.18, 2019.12.31> 1.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 및 복지실장이 된다. <개정 2019.5.16, 2023.5.22, 2024.5.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7.28, 2011.10.27, 2015.10.8, 2017.5.18, 2019.5.16, 2021.9.30, 2023.12.29> 1. 재정담당관, 복지정책과장, 도로관리과장, 치수안전과장, 재난안전정책과장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3. 그 밖의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5.16> ⑥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0.27> [전문개정 2009.11.11]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본조신설 2014.7.17]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기본계획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3.5.16> [전문개정 2009.11.1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호계정은 복지정책과장, 재난계정은 재난안전정책과장을 각각 간사로 하고 간사를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각 계정별로 두되 서기는 각각 복지정책과 및 재난안전정책과의 기금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5.16, 2023.12.29>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1.11]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5.16]
①기금은 계정별로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서울특별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②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라 재난계정의 자금은 제4조제2항제1호의 적립금 중 100분의15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제5조제2항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0.27> [전문개정 2009.11.11]
제5조제2항제1호사목에 따른 대출금의 이자율ㆍ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27, 2015.10.8, 2019.5.16, 2020.7.16> [전문개정 2009.11.11]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2021.9.30> [전문개정 2009.11.11] [제목개정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