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01598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7-13공포 2026-07-13공포번호 10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지역간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7>
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상호 협력 증진을 통하여 주민 생활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별"이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일자리 및 교육ㆍ문화ㆍ복지ㆍ주거ㆍ안전ㆍ환경ㆍ기반시설 등의 생활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계획에서 설정한 지역을 말한다.
3.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이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전협상 제도를 보완하여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지역의 개발계획 등을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4.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이란 균형발전형 사전협상으로 선정을 요청한 부지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협상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 운영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 재정 투자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 분야별 주요계획 수립은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간 연계 및 협력을 촉진하고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별 격차실태 등 여건을 분석하여 관련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련 시책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과 지역별 특성있는 발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이하 ‘지역균형발전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3>
②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지역간 격차의 실태와 그 해소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6.7.13>
③ 지역균형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6.7.13>
1. 지역간 격차실태 등 여건 분석
2.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다음 각 목의 분야별 추진전략
가. 자치구 재정 배분
나. 산업ㆍ경제ㆍ일자리ㆍ투자 활성화
다. 문화ㆍ복지ㆍ교육ㆍ환경ㆍ보건 여건 개선
라. 근린재생 및 중심시가지 도시재생
마. 노후 주거지 정비
바. 기반시설 확충
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4. 추진방안 및 점검ㆍ평가체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 공청회와 제8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7.13>
⑤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을 고시하기 전 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6.7.13>

제6조

지역균형발전계획 점검 및 평가 실시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현정도 및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후 매년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지역균형발전 시책 반영

① 시장은 투자심사 및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018.7.19, 2019.3.28, 2020.12.31, 2025.9.29>
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
2.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3.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분야별 종합계획
4.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5.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문화도시종합계획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7.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9. 그 밖에 산업ㆍ경제, 환경, 교통, 기반시설 등 각 분야별 주요계획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0.4, 2025.3.27>
1. 제5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의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관장하는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
1. 시의회 의원
2. 3급(승진예정자를 포함한다) 이상의 시 공무원
3. 재경, 복지, 산업ㆍ경제, 환경, 교통, 교육ㆍ문화, 도시계획, 건축 등의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련 시민단체 대표자 등
④ 제3항제1호의 시의회 의원 및 제2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3.10.4>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이 되며,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⑧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⑨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⑩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전담조직

시장은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 및 지역균형발전 사업 추진ㆍ지원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 업무를 전담 또는 지원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조

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이 수립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한다. [본조신설 2019.1.3]

제12조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2023.10.4>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3. 지방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 차입금 4.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보조금, 수입금 등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비 지원 4. 지방채 및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본조신설 2019.1.3]

제13조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4]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10.4>]

제14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0.4, 2025.9.29> [본조신설 2019.1.3]

[제13조에서 이동 <202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