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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1597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6-01공포 2026-06-01공포번호 477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19>

제2조

권한의 위임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중 시에서 담당하는 관리 업무는 시의 공간정보과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이 총괄한다. <개정 2015.8.13, 2024.6.28>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또는 국가의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총괄부서장에게 내부 위임한다. <개정 2026.1.19, 2026.6.1>
1. 관리기관(민간기관은 제외한다)의 공간정보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
2. 관리기관의 공간정보체계 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 및 평가
3. 그 밖의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규정된 공간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권한
4.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집행실적 평가
5.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기본공간정보 세부항목의 지정ㆍ갱신 및 고시

제3조

공간정보사업의 추진

① 공간정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에 총괄부서장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10>
②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할 경우에는 공간정보목록 구축ㆍ관리 사항의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공간정보목록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6.1>

제3조의2

공간정보협의회 구성

①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장이 되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전문분야와 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2. 지리정보, 측량, 지적, 도시공학, 정보통신 등 공간정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부연구위원급 이상에 재직 중인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4. 그 밖에 공간정보와 관련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본조신설 2026.6.1]

제3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6.6.1]

제3조의4

협의회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협의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회 소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총괄부서장이 지정한다. ④ 협의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6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의 안건 검토 시 회피ㆍ제척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안건 내용 4. 자문 결과 5. 각 위원의 주요 발언 요지 ⑧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시장은 위원이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1]

제4조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관리기관의 장은 조례 제2조제10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를 비롯한 다른 프로그램과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데이터의 무결성 확보를 위하여 정합성 검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
② 관리기관의 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목록 및 그와 관련된 속성데이터 목록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장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6.1>
③ 관리기관의 장은 최신 상태의 공간정보데이터 유지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데이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2월 28일까지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리기관에서 보유 또는 구축 중인 공간정보데이터 현황
2. 공간정보데이터 유지관리 책임자 지정현황
3. 공간정보데이터 유지관리 계획
4. 공간정보데이터 연간 유지관리 내용 및 실적
5. 장애 발생 시의 복구대책

제4조의2

도시기본공간정보 세부항목의 지정ㆍ갱신

① 총괄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기본공간정보의 세부항목(이하 "세부항목"이라 한다)을 조례 제9조의2에 따른 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지정하거나 갱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항목의 지정ㆍ갱신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항목을 지정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기본공간정보가 정확성ㆍ일관성ㆍ최신성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6.1]

제5조

전담조직

조례 제6조에 따른 전담조직은 별도로 신설하거나 해당 관리기관의 정보화 업무 총괄부서에 두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6.1>
1. 공간정보체계 구축ㆍ관리의 총괄 및 조정
2. 공간정보체계 구축ㆍ관리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산장비(H/W, S/W,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 등) 운영
4. 공간정보체계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5. 공간정보 관련 업무의 발굴ㆍ개발
6.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책임자 지정
7. 공간정보의 보안 및 표준화 관련 업무

제6조

공간정보의 활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생산한 공간정보가 행정의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활용방안과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다른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용방안과 세부 시행지침은 사전에 총괄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총괄부서장은 활용 정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

공간정보목록 작성ㆍ관리

①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생산하거나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간정보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
② 제1항의 공간정보목록의 작성ㆍ관리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표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1. 관리주체
2. 레이어 정보
3. 데이터 형태(유형)
4. 갱신정보
5. 공개여부 등
③ 삭제 <2026.6.1>
④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목록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장에게 변경된 공간정보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
⑤ 총괄부서장은 공개대상 공간정보목록을 관리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제8조

공간정보 제공

① 공간정보 제공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공개제한 공간정보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총괄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민원창구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하여 접수ㆍ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6.1> ② 공간정보 제공신청을 하여 허가받은 자는 본인이 직접 공간정보를 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수령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장은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은 후 공간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 ④ 조례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생산일자, 종류, 발행부서 및 발행담당자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인수증은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제4항의 공간정보 제공 대장은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각각 갈음한다. <신설 2026.6.1> ⑥ CD 및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공간정보는 불법 복제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간정보를 수록한 CD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라벨(LABEL)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6.6.1> ⑦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0조에 따라 항공사진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항공사진 열람 일지에 인적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2026.6.1> ⑧ 항공사진은 별표 2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제공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한 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6.6.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6.6.1>]

제9조

공간정보 수수료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수료는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시의 수입증지로 납부한다. 다만, 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간정보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6.6.1>]

제10조

공간정보의 보안

관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국가공간정보 관련 규정 및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생산ㆍ구축ㆍ관리ㆍ유통 또는 활용하는 공간정보의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총괄부서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3, 2019.10.1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