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22.10.17, 2025.3.27>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2022.10.17, 2025.3.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8, 2019.5.16, 2025.3.27>
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란 서울특별시 행정구역내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공간정보산업"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하거나 다른 산업과 융합ㆍ복합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4. "공간정보사업"이란 공간정보산업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측량업 및 수로사업
나. 위성영상을 공간정보로 활용하는 사업
다.위성측위 등 위치결정 관련 장비산업 및 위치기반 서비스업
라.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가공ㆍ유통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ㆍ유지관리 및 용역업
마. 공간정보시스템의 설치 및 활용업
바. 공간정보 관련 교육 및 상담업
사. 그 밖에 공간정보를 활용한 사업
5.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치구, 그 밖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을 말한다.
6.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
7. "공간객체등록번호"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8.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이하 "목록정보"라 한다)란 정보의 내용, 특징, 정확도, 다른 정보와의 관계 등 정보의 특성을 설명하는 정보를 말한다.
9. "공간정보유통망"이란 공간정보의 생산자, 관리자와 사용자를 서로 연결하는 통신망을 말한다.
10.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공간정보체계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공간정보체계를 말한다.
11. "도시기본공간정보"란 주소ㆍ경계ㆍ기반시설ㆍ지형지물 등 도시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공간정보로 시장이 정하는 주요 디지털 공간정보를 말한다.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ㆍ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시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간정보사업의 추진방법과 절차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31>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10.8, 2022.10.17>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업별 시행계획을 매년 8월 31일 전까지 시 공간정보 업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7>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0.17]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고, 관련 업무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3.27>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2.10.17>]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공간정보체계 관련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3. 공간정보체계 관련 인력 교육실시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0.17>]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활용하거나 공간정보를 유통할 때, 법 제21조 및 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기준과 표준을 따라야한다. <개정 2015.10.8, 2025.3.27> 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고시에 따라 부여된 공간객체등록번호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0.17>]
① 관리기관의 장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8조에 적합하도록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5.3.27> ② 관리기관의 장은 보유ㆍ관리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최신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간정보별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10.17>]
①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 1. 도시기본공간정보 선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 운영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에 관한 사전검토 사항 4. 그 밖에 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협의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3.27]
①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구축하고자 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가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 2. 해당 기관 또는 다른 관리기관에 이미 구축된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가능 여부 ② 관리기관의 장이 새로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자치구일 경우는 통보 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5.3.27> ③ 관리기관의 장(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관리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8, 2025.3.27> 1.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명칭ㆍ종류 및 규모 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는 범위 또는 지역 3. 법 제30조에 따른 공간정보에 관한 목록정보 4.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방법 및 기간 5.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6. 사업 시행계획 ④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중복투자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1. 사업의 유형 및 성격 2. 다른 관리기관에서의 비슷한 종류의 사업추진 여부 3. 법 제21조에 따른 공간정보 관련 표준 또는 기술기준의 준수 여부 4. 다른 관리기관에서 구축한 사업의 활용 여부 5. 법 제28조에 따른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활용 여부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0.17>]
① 관리기관의 장(영 제2조의 민간기관의 장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목록정보를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2.10.17> ② 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작성한 공개목록정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국가공간정보센터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10.17>]
① 시장은 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보급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가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1항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구축ㆍ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목록과 자료를 공간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 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범위와 방법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가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2022.10.17>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2025.3.27>
③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법 제35조에 따라 제정된 시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7>
① 제14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 받으려는 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1.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기관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한 공간정보(데이터 포함)의 제공
2. 시의 지하시설물(전기, 통신, 가스, 난방 등) 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서 시와 관련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한 공간정보(데이터 포함)의 제공
3. 시와 협약에 의해 민ㆍ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요청한 공간정보(데이터 포함)의 제공
③ 수수료 징수방법 및 수수료 감면 비율 등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 또는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경우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22.10.17> ② 제1항의 보안관리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보안업무처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2.10.17]
①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여야 한다. 1.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또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의 세부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17]
①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안심사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보안심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심사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 해당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17]
① 시장은 법 제35조의4 및 영 제24조의3에 따라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한 후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심사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35조의4제2항 및 영 제24조의3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17]
① 시장은 법 제35조의5제1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에 대하여 보안심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3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목적ㆍ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조사 계획이 알려지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