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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001590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외국인투자 및 그 유치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23.7.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7, 2017.1.5, 2023.7.24>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6]

제3조

삭제

삭제 <2023.7.24>

제4조

삭제

삭제 <2007.12.26>

제5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지원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의 사회기반시설의 구축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외국투자가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17.1.5> [제목 개정 2007.12.26]

제6조

외국인투자 유치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대규모 투자사업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유치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투자유치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23.7.24, 2025.1.3>
② 시장은 투자유치 기반 강화를 위해 투자유치전문기관에 외국인투자 촉진기구를 설치하고 해외 마케팅 및 외국투자가 투자 신고 지원 등 외국인투자 유치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6>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사무의 일부를 투자유치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7.16, 2023.7.24>

제6조의2

투자유치단

① 시장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잠재 외국인투자를 발굴하는 투자유치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16]

제7조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제8조

포상금

시장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시ㆍ자치구의 공무원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9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ㆍ전력ㆍ상하수도ㆍ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 5., 2023.7.24>
② 삭제 <2007.12.26>

제9조의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지역 활성화를 위해 법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기업에 대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7.16]

제10조

외국인투자환경의 조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외국인 친화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12.1.5, 2023.7.24>
1. 외국인 전용마을(외국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일정구역)
2. 외국인을 위한 생활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도로ㆍ전력ㆍ상하수도ㆍ통신 등 기반시설의 구축
3.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의 건립 또는 운영

제11조

민원사무 처리의 특례

시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 일괄처리민원사무를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1.5>

제12조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임대료의 감면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시의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조성원가로 매각하거나 재산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23.7.24>
②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게 시의 재산을 임대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라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17.1.5, 2023.7.24>

제13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

시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14.7.17, 2017.1.5, 2023.7.24>

제14조

현금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고도기술의 수반여부, 기술이전의 효과, 고용창출의 규모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하는 금액의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7.24>

제15조

고용보조금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23.7.24>

제16조

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고용규모 및 지역경제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제17조

지원액의 한도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지원하는 자금의 총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9.12.31, 2023.7.24>

제18조

사후관리

①이 조례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외국인투자기업 등은 지원을 신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에만 지원자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7.24>
②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자금의 사용ㆍ관리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3.7.24>

제19조

그 밖의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규모 및 고용효과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ㆍ건축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ㆍ용적률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완화에 적용하는 규정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07.12.26, 2023.7.24> [제목개정 2007.12.26]

제20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