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25, 2012.1.5, 2017.1.19, 2019.10.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6.25, 2012.1.5, 2017.1.19, 2019.10.10>
서울종합방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 조례 다른 규칙 등에서 특별하게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12, 2017.1.19>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2, 2015.1.29, 2017.1.19, 2022.1.13, 2026.1.19> 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의 발생을 말한다. 2. "통제단"이란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긴급구조통제단을 말한다. 3. "유관기관"이란 기본법 제3조제5호ㆍ7호 및 제8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과 재난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서울특별시 소속기관을 말한다. 4. "소방관서"라 함은 서울특별시소방서(이하 "소방서"라 한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을 말한다. 5. "소방정보ㆍ통신"이란 센터 및 소방관서에서 소방정보ㆍ통신시설을 이용하여 국가 비상사태, 화재의 경계ㆍ진압,재난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ㆍ전파하는 일련의 전산시스템과정 및 통신체계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6.1.19]
① 센터는 재난 등과 관련하여 각 개별 법령에서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5.1.29, 2017.1.19> 1.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소방신고의 접수ㆍ처리 및 소방정보ㆍ통신의 총괄 2.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기능 3. 「민방위기본법」제33조에 따른 민방위경보발령 및 전파를 수행하는 민방위경보통제소의 기능 ② 센터는 제1항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1.19> 1. 재난 등의 발생신고의 접수와 대응 등 수습조치(상황파악 및 보고와 현장 활동에 필요한 관련정보의 제공을 포함한다) 2. 화재진압,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수습활동의 지휘통제 3. 119에 신고 된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ㆍ구조ㆍ응급조치 4. 소방서의 구급업무에 대한 평가 및 구급대원에 대한 의료지도 5.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자에 대한 비상연락 6. 유관기관의 공조체계 유지 및 관련정보의 공유 7. 재난 등에 대비한 시민행동요령 등 예방교육 8. 재난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소방정보ㆍ통신의 운영 및 관리 ③ 센터는 재난 등이 발행하는 경우 해당 재난 등의 수습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한다. 다만, 수습 등을 위한 별도의 기구가 지정되거나 설치되어 이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17.1.19> [전문개정 2012.1.12]
①센터의 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종합상황실장ㆍ자원관리과장ㆍ전산통신과장ㆍ민방위경보통제소장 및 그 밖의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12>
①소장은 재난 등에 관한 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수습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②소장은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관기관의 직원을 센터에 파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7.1.19>
③유관기관의 장은 재해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수집하는 때에는 소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①소장은 통제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장소ㆍ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통제단을 설치한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②센터안에 설치ㆍ운영하는 통제단에 근무하는 자는 상부의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각종 상황보고를 하는 때에는 소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5, 2012.1.12, 2017.1.19> [제목개정 2017.1.19]
①소장은 재난ㆍ재해 등에 대한 대응 및 수습 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ㆍ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기술연수교육 등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다.
종합상황실은 재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재난ㆍ재해 등이 신속하게 수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12, 2017.1.19>
1. 재난 등의 발생신고 접수 및 유관기관에 출동지령
2. 재난 등의 상황전파 및 보고
3. 재난 등의 현장상황의 관제ㆍ지휘 및 피해상황 등 관리
4. 재난 등의 수습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제공
소장은 종합상황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1.5, 2007.12.26, 2012.1.12, 2015.8.27, 2017.1.19, 2018.1.18>
1. 연중 무휴로 상시 상황을 유지하며 재해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유관기관으로 하여금 대응ㆍ조치하도록 통보한다.
2. 소장은 시장 및 소방청장에게 정기 및 수시로 상황을 보고한다.
3. 소장은 재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센터내의 인력을 조정하거나 소방재난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력을 지원받아 종합상황실 인력을 보강할 수 있다.
4. 소장은 종합상황실에 배치한 접수지령대ㆍ관제대ㆍ감독대 및 의료지도대 등 각 운용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5. 소장은 재난 등의 규모에 따라 관련 부서에 대한 비상소집의 전파, 유관기관에 상황정보 제공 및 협조사항 요청, 세부조치사항의 파악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6. 소장은 효율적인 재난 등 상황관리를 위하여 소방서 상황실의 운영사항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7. 소장은 통제단에 의사결정ㆍ복구활동에 필요한 상황정보 및 방재관련 정보제공 등 긴밀한 지원과 협조를 하여야 한다.
종합상황실의 근무자(이하" 상황요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1.12, 2017.1.19>
1. 접수지령대의 근무자는 재해 등의 발생신고를 접수하여 출동지령한 후에 관제대에 업무를 이관한다.
2. 관제대의 근무자는 현장출동대의 업무를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보고를 담당하며, 현장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출동대를 편성하여 출동하도록 지령한다.
3. 감독대의 근무자는 상황요원의 업무를 통제ㆍ감독한다.
4. 소장은 상황요원의 개인별 고유번호를 지정하고 상황요원은 근무시간 직전에 이를 컴퓨터에 입력하고 근무를 종료하는 때에 이를 해제한다.
5. 상황요원은 재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재난ㆍ재해의 수습이 완료될 때까지 현장상황을 계속하여 관리하고 대응ㆍ수습한다.
6. 상황요원은 제5호의 상황진행 내용을 일정한 시간대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고, 별표1의 보고체계도에 따라 보고 전파한다.
① 상황요원의 근무방법은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소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근무교대자는 근무시간 시작 30분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하여 상황업무에 연계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2.1.12]
①소방서의 상황실 또는 당직실의 근무책임자는 재난 상황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직접 보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7.1.19>
②소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 또는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소장은 센터의 종합상황실을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54조에 따른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설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상황실 운영상 외부인의 출입이 부득이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입자통제부에 그 사유 등을 기록하고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5, 2012.1.12, 2017.1.19>
소장은 종합상황실에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1. 근무일지(별지 제1호 서식 - 갑지, 을지) 이 경우 을지 서식은 각 운영대에 자동입력된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사고발생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
3. 종합조작대(화재ㆍ교통ㆍ상황판)운영일지(별지 제3호 서식)
4. 재난 등을 감시하는 교통 및 화재감시카메라의 녹화기록일지(별지 제4호 서식)
5. 119전화의 신고ㆍ접수사항 녹음 청취기록일지(별지 제5호 서식)
6. 소방 무선통신망 점검일지(별지 제6호 서식)
7. 출입자통제부(별지 제10호 서식)
① 재난상황의 신고ㆍ접수ㆍ출동관제 처리 및 유ㆍ무선 녹음 내용(이하 "상황기록 등"이라 한다)은 정보처리시스템에 3년간 저장ㆍ관리한다. ② 상황기록 등은 소방업무, 감사, 소송, 수사 등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료제공 절차, 정보공개 거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19]
민방위경보통제소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장 또는 구청장이 발령하는 민방위경보를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06.1.5, 2012.1.12, 2015.8.27, 2018.1.18>
민방위경보의 종류 및 그 신호방법 등에 관하여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2.1.12, 2015.8.27, 2018.1.18>
삭제 <2006.1.5>
①중앙통제소로부터 민방공경보가 발령되면 소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시장, 구청장 또는 지역군부대장의 국지적인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소장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장과 중앙통제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소장은 민방위훈련 전에 경보장비의 기능유지상태를, 훈련 후에는 경보전파에 따른 이상유무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소장은 제3항 이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장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유관기관의 장으로부터 민방위경보발령 사전예고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5, 2015.8.27, 2018.1.18, 2022.1.13>
1. 민방위경보상황실(이하 이장에서 "상황실"이라 한다) 근무요원의 정위치 배치 및 개인별 임무부여(필요시 전직원 비상소집)
2. 정확한 상황파악과 유관기관 비상통신체제 확립
3. 유ㆍ무선 경보전달체계 확립
4. 지휘계통에 의한 상황보고 및 전파
5. 그 밖에 경보발령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
①소장은 민방위경보가 발령되면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5, 2012.1.12, 2017.1.19>
1. 상황실 근무요원의 정위치 배치 및 임무 재확인
2. 중앙통제소,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경보발령기관과 긴밀한 상황 유지 체계 확립
3. 통제소 전직원 비상소집
4. 경보사이렌 울림 후에는 지체 없이 지휘계통에 의한 상황보고 및 중앙통제소에 울림 결과보고
5. 그 밖의 경보전파에 필요한 제반사항 조치
②소장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경보사이렌이 중앙통제소에서 발령한 경보를 자동으로 수명하지 못한 때에는 즉시 자체 울림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소장은 경보발령 후 그 경보가 오보로 판명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이렌이 잘못 울림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3.6.25, 2012.1.12, 2017.1.19>
1. 즉각적인 경보사이렌 울림의 중지
2. 지휘계통에 따른 즉각적인 상황보고
3. 중앙통제소에 즉시 상황보고
4. 경보사이렌으로 2회 이상 해명방송
5. 교통방송 등 지방방송사를 통한 2회 이상 해명방송
① 민방위경보통제소의 근무방법은 일근ㆍ당번 및 비번조를 편성하여 순환 근무하되, 센터소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근무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근무교대자는 근무시간 시작 30분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하여, 상황업무에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2.1.12]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통제소 전 직원을 비상소집하여 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조 편성 및 근무요령은 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중앙통제소로부터 경보가 발령된 때
2. 국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때
3. 시장의 지시가 있는 때
4. 그 밖의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 경우는 지휘계통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①소장은 경보시설 및 장비를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조치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5>
②소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외에도 훈련울림의 실시 및 재난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1.5, 2012.1.12, 2017.1.19>
③제2항의 경보시설 점검자는 현장에 비치된 점검카드에 점검결과를 기록하고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상황실 근무자는 단말에 설치된 경보시설에 대하여 매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간에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3.6.25>
1. 시험확인 : 01:00, 07:00, 13:00, 22:30
2. 시험실시 후 출력물 보관 : 01:00, 07:00, 13:00, 22:30
②상황실 근무자는 제1항의 시험 중에 경보시설의 중대한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소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3.6.25>
④ 삭제 <2003.6.25>
소장은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민방위경보통제소 운영상 외부인의 출입이 부득이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입자통제부에 그 사유 등을 기록하고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5>
소장은 민방위경보통제소의 직원과 지역 경보사이렌을 관리하는 구청 및 동 주민센터의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민방위경보시설 관리유지 등에 필요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1.5, 2012.1.12>
①민방위경보통제소 근무자는 별표 2의 근무수칙에 따라 성실히 근무하고 완벽한 민방위경보 전달체계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6.1.5>
②상황실 근무자는 근무복(이름표 부착)을 착용하고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소장은 상황실에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한다. 단, 경보단말점검카드는 경보단말기 설치장소에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도록 한다.
1. 근무일지(별지 제7호 서식)
2. 상황일지(별지 제8호 서식)
3. 유선통신 장애일지(별지 제9호 서식)
4. 출입자 통제부(별지 제10호 서식)
5. 삭제 <2003.6.25>
6. 삭제 <2003.6.25>
7. 경보단말점검카드(별지 제13호 서식)
소장은 민방위경보전파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사이렌이 설치된 건물주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관계 부서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①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사이렌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12>
1.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신 주거단지가 조성된 경우
2. 주변여건의 변화로 가청지역의 범위가 축소 또는 확대된 경우
3. 사이렌이 설치된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
4. 그 밖의 설치장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사이렌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이렌의 기능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사이렌의 신규설치 또는 설치장소를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과 협의하여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기술검토 및 시공은 소장이 행한다. <개정 2012.1.12>
민방위경보의 발령 및 전파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3.6.25, 2006.1.5, 2012.1.12>
①소방관서별 소방ㆍ정보통신의 운영ㆍ관리책임자(이하 이 장에서 "운영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2.26, 2012.1.12>
1. 소방재난본부, 센터 : 소장
2. 소방관서 : 소방관서의 장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영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6, 2017.1.19>
1. 소장
가. 소방통신 운영ㆍ관리 총괄
나. 각 소방관서의 소방통신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조정
다. 소방재난본부 및 센터의 소방통신시설의 운영 및 장비관리
라. 소방통신 운영요원의 지도ㆍ감독 등
2. 소방관서의 장
가. 해당 관서의 소방통신 운영 및 관리
나. 해당 관서의 소방통신 운영요원의 지도ㆍ감독
소방통신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운영한다.
1. 비상통신
가. 국가의 비상사태 또는 천재지변 등의 비상사태 발생에 관한 통신
나. 국가원수 및 주요인물 경호업무수행 등 작전에 관한 통신
2. 지휘통신
가. 대형 및 특수화재진압에 관한 지휘통신
나. 화재ㆍ구조 및 구급 등 소방방재활동에 관한 통신 중 지휘통신
3. 작전통신
가. 소방상황에 관한 통신
나. 화재ㆍ구조 및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활동 작전에 관한 통신
4. 일반통신
가. 소방훈련에 관한 통신
나. 일반 소방방재 행정업무에 관한 통신
①운영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소방정보ㆍ통신에 대한 계통적ㆍ유기적 연결 체계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소방관서가 신설되거나 소방력이 증가되는 등 소방정보ㆍ통신체계의 변경요인이 발생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운영책임자는 재난 등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여 관할 지역안의 제반 통신망(자체 유ㆍ무선통신망 및 다른 기관 통신망 포함)을 파악하여 비상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통신망을 확보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제2항의 비상통신망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케이티(KT Corporation)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제목개정 2012.1.12]
①운영책임자는 해당 기관에 소방정보ㆍ통신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운영책임자는 소방정보ㆍ통신실에 항온ㆍ항습기 설치 및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여 소방통신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최적의 환경조건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소방정보ㆍ통신실의 적합한 장소에 근무자(이하 "통신요원"이라 한다)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근무수칙ㆍ통신망도 및 통신장비 운영현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운영책임자는 소방정보ㆍ통신실에 예비장비ㆍ부품 및 계측기를 비치하여 소방정보ㆍ통신실의 긴급한 수리ㆍ복구에 대비하여야 하며, 무선국 운영에 필요한 문서 보관함ㆍ책상ㆍ시계ㆍ라디오ㆍTV 및 그 밖에 소방정보ㆍ통신실 운영에 필요한 관련도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⑤운영책임자는 소방정보ㆍ통신실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정보ㆍ통신실 운영상 외부인의 출입이 부득이 한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출입자통제부에 그 사유 등을 기록하고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 출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2.1.12]
①통신요원은 매일 2회 이상 소방통신시설에 대한 소통상태 및 장비 등의 작동상태 등을 시험 또는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방통신장비업무일지 및 별지 제15호 서식의 소방통신장비점검일지에 기록하여 운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②제1항의 점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2022.1.13>
1. 통신장비의 내부 및 외부의 청결상태 확인
2. 정격규격의 입ㆍ출력 전원 퓨즈 및 차단기 사용여부 확인
3. 소방통신시설의 정상작동ㆍ소통여부 및 동 시설에 부착된 각종 계기의 정상수치 유지 여부
4. 소방통신시설의 피뢰접지 이상유무
5. 소방통신시설의 설치 장소의 안전 및 방화대책에 관한 사항
6. 운영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①소장은 소방통신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방통신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통신요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기술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통신요원의 직무수행능력 배양과 신기술의 습득을 위하여 해외연수ㆍ선진기관 견학 또는 정보통신세미나 등에 적극 참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은 매년도의 교육계획에 소방통신 전문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①운영책임자 및 통신요원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비를 실시한다.
1. 1단계 정비 : 발견된 고장에 대하여 통신요원이 즉시 직접 실시하는 정비
2. 2단계 정비 : 노후부품 교체 및 경미한 고장에 대한 자체 정비
3. 3단계 정비 : 자체정비가 불가능하여 전문업체에 의뢰ㆍ실시하는 정비
②운영책임자는 고장난 시설ㆍ장비 등에 대하여 통신요원으로 하여금 예비장비ㆍ부품 등으로 즉시 수리ㆍ복구하도록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제2항에 의한 자체수리로써 복구가 불가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당기간 통신두절이 예상되는 때에는 다른 통신시설의 이용 등 소통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항의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고장 시설의 명칭
2. 고장의 일시 및 장소
3. 고장의 원인 및 내용
4. 소통대책
5. 기타 응급 조치사항 등
④제3항에 따른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9>
1. 1차보고 : 통신요원 → 해당 기관의 운영책임자
2. 2차보고 : 운영책임자 → 소장
3. 3차보고 : 소장 → 본부장, 시장
⑤운영책임자는 유ㆍ무선장비 등의 운영 또는 긴급수리에 필요한 예비장비 및 무선국 법정 예비품을 확보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⑥운영책임자는 소방통신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험용 계측기 및 수리공구 등을 별표4 의 기준에 맞도록 확보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6.1.5>
①운영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정보ㆍ통신요원과 연결된 기관에서 정보ㆍ통신장비 시험 또는 고장수리에 관한 지원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7.1.19>
②운영책임자는 소방응원협정이 체결된 타시ㆍ도에서 소방정보ㆍ통신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수리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기술인력 및 기자재 등의 가용범위 안에서 최대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③소방정보ㆍ통신시설 수리지원에 따른 제반경비는 수리지원을 요청한 기관에서 부담한다.<개정 2012.1.12>
①운영책임자는 센터와 해당 소방관서간의 소방정보ㆍ통신에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화ㆍFAX 및 데이터통신 회선(이하"전용회선"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7.1.19> ②소장은 119신고 전화가 즉시 접수될 수 있도록 최소 2회선 이상의 119전용회선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전용회선 및 119신고 전화에 대한 예비회선을 확보하여 천재지변 또는 선로장애 등에 따른 통신두절에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④운영책임자는 전용회선 및 119전용회선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소방통신회선관리일지에 관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⑤운영책임자는 전용회선 및 119전용회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회선 배선반 또는 분전반 : 수시 점검 2. 주요회선 : 일일 2회 이상 점검 ⑥운영책임자는 제5항의 점검결과 장애 또는 고장 등이 발견되는 때에는 최단시간내에 이를 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복구가 장기간 지연되는 때에는 우회 및 측방통신망 구성 등에 따른 소통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제목개정 2012.1.12]
①소장은 재난 또는 대형화재 등이 발생하거나 이의 예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특수장소에 소방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1.12>
②제1항의 소방전화는 관할 전화국과 협조하여 최단시간내에 통신할 수 있는 직통의 전용회선으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용회선의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우회 및 측방회선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우회 및 측방회선으로 소방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1. 접속하는 교환시설의 수용능력과 접속시의 소방통신에 미치는 영향
2. 설치목적의 타당성 여부
3. 교환시설의 수용능력과 접속시 소방통신에 미치는 영향
4. 접속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
④소방전화에 소요되는 비용(설치비용ㆍ전용회선료 및 사용요금 등의 전체비용을 포함한다)은 사용자 및 가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여 소방업무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설치한 전용회선 및 소방전화는 소방업무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방정보ㆍ통신운영 또는 소방업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12>
운영책임자는 해당 기관 및 필요한 장소에「전파법」제19조부터 제31조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무선국을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6.1.5, 2012.1.12, 2015.1.29, 2017.1.19>
①운영책임자는「전파법」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무선국에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5, 2012.1.12>
②운영책임자는 소방무선통신시설의 고장 또는 천재지변 등에 의한 통신두절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 및 비품을 확보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무선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 교신은 자국의 호출부호ㆍ명칭사용 및 필요한 최소사항에 한정
2. 간결하고 명확한 용어의 사용
3. 보안대책 강구
④무선국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1.12>
1. 불필요한 전파 발사
2. 과도한 출력의 시험전파 발사
3. 긴급사항을 제외한 중간 개입
4. 그 밖의 소방통신 및 무선국 설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파 발사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무선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소방무선통신망으로 계통적ㆍ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운영한다.<개정 2006.1.5, 2012.1.12> 1. 지휘통신망 가. 중앙단위 (1) VHF(초단파)중앙지휘망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센터 ↔ 소방서↔ 재난 현장지휘본부 (2) UHF(극초단파)중앙지휘망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 센터 ↔ 소방서 ↔ 재난 현장지휘본부 나. 센터 (1) VHF(초단파)광역지휘망 : 센터 ↔ 소방서 ↔ 재난 현장지휘본부 (2) UHF(극초단파)광역지휘망 : 센터 ↔ 소방서 ↔ 재난 현장 지휘본부 다. 소방서 (1) VHF(초단파)지휘망 : 소방서 ↔ 재난 현장지휘본부 (2) UHF(극초단파)광역지휘망 : 소방서 ↔ 재난 현장지휘본부 2. 작전망 : UHF(극초단파)작전망 가. 센터 : 센터 ↔ 재난 현장지휘본부 나. 소방서 : 소방서 ↔ 재난 현장지휘본부 3. 중계통신망 : 광역무선중계소 및 지역무선중계소 설치ㆍ운영 4. 응원기관통신망 : 센터 및 소방관서와 응급기관(응급환자정보센터 및 응급의료 지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응원헬기(군, 경찰, 산림청 등에 소속된 헬리콥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간의 무선통신망 5. 아마추어비상통신망 : 무선통신훈련과 기술적 연구통신을 위한 교신 및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통신 두절 시 비상통신을 위한 무선통신망
①운영책임자는 매일 2회 이상 해당 기관의 응원기관통신망에 대하여 시험교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방통신장비 업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②운영책임자는 응원헬기 공통주파수를 상시 청취하고 응원요청 사항이나 특이사항을 소방통신장비 업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응원기관통신망의 통신상대방ㆍ호출명칭ㆍ설치장소ㆍ통신장비 및 비상연락망 등을 상시 운영 가능한 체제로 유지하여야 하며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비상통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아마추어비상통신망을 설치ㆍ운영하는 운영책임자는 매일 2회 이상 시험교신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의 소방통신장비 업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운영책임자는 관할구역안의 아마추어 무선국에 대한 호출명칭표ㆍ설치장소ㆍ통신장비 및 비상연락망 등의 현황을 파악ㆍ관리하여 각종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비상통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아마추어비상통신망을 통신요원의 기술훈련통신과 화재예방활동, 홍보 또는 각종 재난의 신고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운영책임자는 아마추어비상통신망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소통권역을 나누어 운영하여야 한다.
1. HF(단파)무선망 소통권역 : 전국
2. VHF(초단파) 및 UHF(극초단파)무선망 소통권역 : 센터 또는 소방서의 관할구역
운영책임자는 소방무선통신에 사용하는 무선주파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무선망별ㆍ대역별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1. 지휘통신망 : VHF(초단파), UHF(극초단파)주파수 대역의 1주파단신방식과 2주파단신방식의 지정주파수 사용
2. 작전망 : UHF(극초단파)주파수대역의 1주파단신방식과 2주파단신방식의 지정주파수 사용
3. 중계통신망
가. 광역무선중계망 : VHF(초단파)대역의 2주파단신방식의 지정주파수 사용
나. 지역무선중계망 : UHF(극초단파)대역의 2주파단신방식의 지정주파수 사용
4. 응원기관통신망
가. 응급기관 : VHF(초단파) 및 UHF(극초단파)대역 지정주파수 사용
나. 응원헬기 : VHF(초단파)대역의 A/M항공용 공통주파수 사용
①운영책임자는 소방무선통신의 보안을 위하여 무선국 운영자 및 사용자가 소방무선통신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1. 제35조에 따른 우선순위에 위반한 교신
2. 제46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행위
②운영책임자는 비상사태 등에 대비한 예비무선통신수단과 소방무선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재원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운영책임자는 소방무선호출 명칭표와 소방통신용 보안자재의 보안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대책에는 매월 1회 이상 보안점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운영책임자는 해당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장비 등에 대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소방정보ㆍ통신장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운영관리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7.1.19> 1. 유선통신장비 : 교환기ㆍ일제동보장치ㆍ녹음장치ㆍ키폰ㆍ전화기ㆍFAXㆍ방송장비 및 119수보대 등 2. 무선통신장비 : 기지국ㆍ중계국(이동중계국)ㆍ육상이동국(차량ㆍ휴대)ㆍ응원기관무선국ㆍ아마추어무선국 및 원격무선국의 장비 등 3. 전원장치(발전기ㆍ자동전압조정기ㆍ충전기ㆍ축전지) 및 측정계기 등 [제목개정 2012.1.12]
①운영책임자는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소방정보ㆍ통신시설 신ㆍ증설계획(설치ㆍ감독 및 기자재 수급 등에 관한 사항 포함)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1.12, 2017.1.19> ②운영책임자는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1. 필요성 : 예상수요 및 소방통신에의 기여도 2. 경제성 :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 등 3. 기술적합성 : 정보통신의 발전 추세에의 부응 여부 4. 타 시설 등과의 호환성 : 표준화ㆍ규격화 및 통일화 5. 유지관리의 용이성 6. 보안대책 7. 그 밖의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여부 등 ③운영책임자는 해당 기관에 소방정보ㆍ통신시설을 설치하는 때에는 공인시험검사기관의 품질 및 성능시험을 거친 합격품 또는 전기통신기술기준에서 정한 기준이상의 규격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7.1.19> [제목개정 2012.1.12]
①소장은 매년 1회 이상 각 소방관서에 대하여 소방정보ㆍ통신시설 운영ㆍ관리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
②소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운영책임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직접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③운영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해당 기관의 소방정보ㆍ통신시설 운영 및 관리상황을 점검하고 항상 정상기능이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7.1.19>
①운영책임자는 소방정보ㆍ통신시설 설치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속공무원을 시설 설치공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고, 그 공사 등에 대한 전 과정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확인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공무원은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감독일지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②운영책임자는 소방정보ㆍ통신시설장비를 구입하거나 시설의 설치공사의 계약이행상태를 철저히 검수하기 위하여 검수공무원을 지정하여 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③운영책임자는 소방통신장비의 구입 및 설치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하자검사공무원을 지정하고, 하자보증 기간내에 하자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검사공무원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하자검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④운영책임자는 소방정보ㆍ통신시설공사 또는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외부공사요원이 통신시설내부를 출입할 때에는 신원을 확인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후 출입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