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 위임한 시세부과징수사무중 자동차세 체납차량(이하 "체납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업무를 지원(이하 "번호판영치업무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8, 2017.5.1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에 위임한 시세부과징수사무중 자동차세 체납차량(이하 "체납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업무를 지원(이하 "번호판영치업무지원"이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7.28, 2017.5.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납차량"이라 함은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의 납기한까지 자동차세(가산금을 포함한다.이하 같다)를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으로서 「지방세법」 제124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량에 한한다.<개정 2011.7.28>
2. "번호판영치업무지원"이라 함은 자치구청장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하는 경우에 단순 노무적 업무만을 보조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2.9.12>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등록번호판영치업무 지원은 이를 서울시설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2.9.12, 2017.3.23>
②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번호판영치업무지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소요인력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업무를 지원하도록 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체납차량의 번호판영치업무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한 기관으로 하여금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