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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1558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5-06-02공포 2025-06-02공포번호 47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17.2.23>

제2조

체비지의 관리

체비지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총괄책임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균형발전본부장이 맡고 분임관리자는 도시개발사업 주관과장이 맡는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관리를 위임한 사무는 구청장이 관리자를 맡는다. <개정 2008.3.6, 2017.2.23, 2023.12.29, 2025.6.2>

제3조

매각의뢰

①분임관리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를 선정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 주관부서(이하 "매각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매각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제1항의 매각의뢰서에는 체비지 매각의뢰 토지명세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제4조

매수신청 및 통지

①조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따른 방법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비지 매수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5.6.2>
②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감정ㆍ조회 및 확인 등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해당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단, 공동점유한 경우에는 인접지 소유자 동의여부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22.1.13, 2025.6.2>

제5조

매각대금의 징수 등

①조례 제8조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입조정결의 및 납부고지서 발부에 관한 사무는 매각부서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7.2.23>
②매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체비지 매각대금을 조정결의한 때에는 세입조정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수입금출납원(이하 "수입금출납원"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 체비지 매각대금의 세입조정결의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의하며, 납부고지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5.6.2>
④수입금출납원은 수납기관으로부터 매각대금의 영수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세입징수통보서를 매각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장물 점유 체비지의 할인금액 산정

①조례 제9조에 따라 매수자가 지장물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각대금을 할인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할인금액은 지장물 처리에 소요되는 금액을 2개 이상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출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개정 2017.2.23>
②시장은 제1항의 할인금액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체비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지장물 현황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전문기관에 지장물 처리비용 산출을 의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6.2>
③제2항에 따른 지장물 현황조사 및 처리비용의 산출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7.2.23>
④제1항 및 제2항의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 중에서 지장물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개정 2008.3.6, 2015.1.29, 2017.2.23, 2025.6.2>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
⑤ 제2항에 따른 지장물 현황조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6.2>
⑥제4항의 전문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에 따르되, 다른 법령에서 그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개정 2008.3.6, 2015.1.29, 2017.2.23, 2025.6.2>

제7조

매수자의 명의변경

①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체비지의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명의변경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5.6.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23>

제8조

소유권의 이전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고자 하는 매수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5.6.2>

제9조

증명발급

①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민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25.6.2>
1. 체비지 매각대금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 별지 제11호서식
2. 체비지 소유자 주소변경 신청: 별지 제12호서식
3. 체비지 소유자 확인 신청: 별지 제13호서식
4. 체비지 사실 확인 신청: 별지 제14호서식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완납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대조ㆍ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

제10조

대부료 면제절차

①조례 제16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체비지를 무상으로 대부받고자 하는 공기업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시장에게 대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재산의 표시
2.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상호
3. 사용목적ㆍ필요성
4. 대부기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공기업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는 부서의 장은 대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관리자는 제2항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대부가 가능한 체비지에 대하여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11조

변상금 부과

①관리자가 체비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ㆍ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적 장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5.6.2>
②관리자가 조례 제17조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한 후, 체비지를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기간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 변상금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7.2.23, 2017.6.1, 2025.6.2>

제12조

대부 절차 등

①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건축물관리대장ㆍ기존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적 장부를 확인한 후, 대부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5.6.2>
②체비지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체비지 대부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25.6.2>
③제2항에 따른 대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기간, 대부목적 등을 검토하여 대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대부가 가능한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④제3항에 따라 체비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을 준용한 대부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2017.6.1, 2025.6.2>

제13조

대부료등의 납부독촉

관리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납부 기한 내에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을 준용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17.2.23, 2017.6.1, 2025.6.2>

제14조

실적보고

구청장은 매월 체비지 대부료 및 변상금 징수실적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장관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지구별로 구분하여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보조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18, 2025.6.2>
1. 체비지 총괄대장(별지 제24호서식)
2. 체비지 매각대장(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3. 체비지 매각 총괄대장(별지 제27호서식)
4. 체비지 대부 정리부(별지 제28호서식)
5. 체비지 대부계약 처리대장(별지 제29호서식)
6. 체비지 대부료 징수부(별지 제30호서식)
7. 변상금 부과징수 처리대장(별지 제31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