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①시장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의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시민단체ㆍ기업ㆍ여성의 대표 및 그 밖의 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위원 인선위원회(이하 "인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위촉 후보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9.10.10, 2022.1.13>
②제1항에 의한 인선위원회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된다.
①조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모사업관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이하 "공모사업관리위원회등"이라 한다)는 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공모사업관리위원회는 공모사업의 심사, 중간평가, 최종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그 밖에 공모사업관리위원회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3>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담당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1.13>
1. 위원회 회의개최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예산수립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9.8.1>
4. 분과위원회, 공모사업관리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ㆍ지원
5. 시민단체ㆍ기업ㆍ시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 위원장의 업무보좌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제작 및 배포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서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사무담당위원 이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조례 제8조제1항의 분과위원회의 운영과 조례 제8조제5항의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결과를 기획조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②제1항의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포함 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총무는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 등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①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사정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②위원회의 정기ㆍ임시회의 및 기획조정위원회 회의는 시민대표 위원장, 기업대표 위원장이 교대하여 그 의장을 맡는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은 조례 제14조제2항의 간사를 경유하여 사무담당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기획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담당위원ㆍ간사 및 각 분과위원회 총무로 구성되는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기획조정위원회에 보고한다.
1. 위원회 전체사업 및 분과위원회의 예산조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획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안건논의 및 각 분과위원회의 사업 등 의견제시
3. 위원회 또는 기획조정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19.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