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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1556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5-01-20공포 2025-01-20공포번호 467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9, 2016.1.14>

제2조

관리계획의 평가

①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매년 실시하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집행상황과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8.24, 2016.1.14, 2017.2.23>
1. 문화지구 지정목적의 전반적 성과 달성정도
2. 자치구 기금운용 관리 실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준수여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정한다)
4. 권장시설의 분포변화 및 보호ㆍ육성 정도
5.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 감면실적과 그 효과
6. 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융자금 운영상황 및 지원효과
7. 가로관리 및 노점상ㆍ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추진상황
8. 해당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소요재원 확보 내역
9. 해당 문화지구 내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상황
10. 그 밖에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
②조례 제3조제4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관리계획 집행상황의 평가는 제1항의 평가서를 토대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시장은 제2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에게 제1항의 평가서 이외의 관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에 집행상황 및 운영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2항의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제3조

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8.24, 2017.2.23>
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
2. 문화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법 제52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 문화지구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한정한다)
3.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내 환경개선 방안
4.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지원 방안

제4조

지원계획

구청장은 매년 초 문화지구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보ㆍ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

융자지원

①조례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융자지원은 조례 제5조제3항에 의하여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기관(이하 "협력은행"이라 한다)의 자금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금리차액의 보전은 협력은행의 일반대출 금리에 제8조의 융자금의 이율을 차감한 범위에서 한다 <개정 2017.2.23>
③제1항의 융자지원에 관하여 제6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력은행 사이에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7.2.23>

제6조

융자대상 및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융자지원 대상자ㆍ대상사업 및 지원조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2.23>
②제1항의 융자 대상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③제2항에 따른 융자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지원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7조

융자결정 등

①구청장은 제6조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자치구문화지구심의위원회(이하 "자치구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7.2.23>
1. 권장시설 해당여부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2. 자기자금 조달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
3. 그 밖에 권장시설 지원취지와 부합여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지원신청자 및 협력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자에게 해당 문화지구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이행조건을 함께 통보할 수 있으며 이행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개정 2017.2.23>
③협력은행은 제2항에 의하여 통보된 자에게 제8조의 융자조건에 따라 융자를 실시하되, 그 밖의 융자절차 등은 협력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8조

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3항 및 제16조에 따라 정해진 연도별 융자지원계획의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대출 금리가 연 3%를 초과할 시 융자금의 이율은 3%로 한다. ② 원금은 1년 거치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20.4.9]

제9조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

①제7조제3항에 따라 융자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권장시설의 상호
2. 권장시설 소재지
3. 권장시설의 건물 소유자 및 대표자 성명
4. 권장시설의 업태 및 취급종목의 변경
②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당시 사업계획(지원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의 이행 상황을 담은 실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이행 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과 금리차액 보전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2020.4.9>
1.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융자받은 권장시설이 폐업된 경우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하고 건물 소유자 및 권장시설 영업자가 변경된 경우
4. 융자 당시의 문화지구 이외의 지역으로 권장시설을 이전한 경우
5. 그 밖에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①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은 당해지구의 관리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7.2.23>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11조

권장시설의 유지ㆍ보호

①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권장시설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을 직접 임차하는 때에는 임차건물에 대한 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제1항의 임차건물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1. 권장시설 입주 건물 현황(위치ㆍ면적 등)
2. 입주시기ㆍ임대차보증금ㆍ임대조건 및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
③임차건물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권장시설 입주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④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목적과 사업내용을 검토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신청자가 2명 이상이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하여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⑤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⑥제5항의 입주결정통보를 받은 자는 입주결정 통보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권장시설 운영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기금운용계획의 제출 등

①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치구문화지구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구청장은 시의 재정지원(기금 및 일반회계의 지원을 말한다)이 필요한 문화지구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자치구 확보 예산규모ㆍ비율 등을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