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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155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9-07-18공포 2019-07-18공포번호 07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9.30.]

제2조

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법령 및 환경부고시의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08.9.30.]

제3조

정밀검사

서울특별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9.30.]

제4조

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13., 2019.7.18.> 1.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신규ㆍ변경ㆍ이전 등록 신청 2. 삭제 <2017.7.13.> 3. 삭제 <2017.7.13.> 4. 삭제 <2017.7.13.> 4의2. 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등록 등 4의3. 법 제69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 5.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 6. 법 제85조제7호에 따른 청문 7. 법 제94조제3항제1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08.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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