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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0조, 제23조, 제26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2.29., 2018.3.23.>
「공직선거법」 제20조, 제23조, 제26조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5.12.29., 2018.3.23.>
부칙 <제2718호,199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4호,199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0호,1998.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90호,2002.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9호,2005.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40호, 201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55호, 201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중 ‘성북구나선거구란 지역구의원정수’ 및 ‘성북구라선거구란 지역구의원정수’ 정정 1. 정정날짜: 2013. 6. 5 2. 정정내역 가. 성북구나선거구란 지역구의원정수 “2” ⇒ “3” 나. 성북구라선거구란 지역구의원정수 “3” ⇒ “2” 3. 정정사유: 2010. 4. 1 일부개정조례안 중 오기입력사항 정정입력
부칙 <제6852호,2018.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6호,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97호, 202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