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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01535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46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

제2조

도시개발구역 지정요청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2003.11.25, 2017.2.23, 2018.8.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기본계획에 보전용지로 계획된 지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비구역지정이 예정된 지역

제3조

제안에 의한 지정요청기한의 특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단서의 "부득이한 경우"라 함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 자문을 위한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결과가 재심의로 결정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2.23> [전문개정 2002.12.26]

제4조

준공검사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칙에서 정하는 주요구조물' 이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10>
② 조례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검사자"라 한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8, 2019.10.10>
1. 사업의 준공전에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진단검사자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전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실시한 경우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의하여 진단검사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에 따라 선정된 검사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8>

제5조

진단검사자 선정 등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진단검사자를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진단검사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23, 2022.1.13>
1. 영업정지처분 중에 있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고 있는 자
3.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준공검사대상시설물을 설계하거나 감리한 자 또는 이들의 계열회사
5. 준공검사대상시설물을 시공한자(하도급자를 포함한다) 또는 이들의 계열회사
③ 제1항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진단검사자는 용역을 착수하기 전에 시장에게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지시를 받아 용역을 수행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 에 의한 정밀안전진단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2022.1.13>
④ 제3항의 용역수행을 완료한 진단검사자는 시장에게 준공계를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진단검사자와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계약체결 및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무이외에는 진단검사자의 준공검사를 방해하거나 이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진단검사자외의 준공검사자 선정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진단검사자의 검사대상이 아닌 사업의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제7조

준공검사비용의 지급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용역계약을 체결한 진단검사자에 대한 준공검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계약내용에 따라 직접 진단검사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7.2.23>
② 제6조에 따라 시장이 준공검사자를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 경우에 준공검사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검사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접 업무와 관련하여 임명한 검사자에 대하여는 준공검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23>
③ 제2항의 준공검사비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7.2.23>
④ 사업시행자는 불리한 검사를 이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준공검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유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융자사무 위탁협의

시장은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할 금융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융자사무의 위탁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2019.10.10> [본조신설 2002.12.26] [종전 제8조는 제8조의2로 이동 <2002.12.26>]

제8조의2

융자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해당 연도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시보 및 전산정보통신망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1. 융자신청 대상자 2. 우선융자 대상구역 3. 총 융자금액 4. 융자한도금액 5. 이율 및 상환기간ㆍ방법 6. 신청기간 및 방법 등 [제8조에서 이동 <2002.12.26>]

제9조

융자신청 자격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제8조의2에 따른 해당 연도의 융자계획을 공고하기 전에 법 제17조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2.12.26, 2003.11.25, 2017.2.23, 2022.1.13>

제10조

우선융자 대상구역

시장은 공공목적의 조기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융자 대상구역을 지정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융자를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융자신청

제9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8조의 융자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에 융자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융자대상자 결정 등

① 시장은 제11조의 신청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한 우선융자구역의 사업시행자
2. 총 사업시행면적에 대한 서울특별시 또는 자치구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의 면적비율이 높은 사업시행자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된 융자대상자 명단을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제13조

융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3.11.25, 2017.2.23, 2022.1.13>
1.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지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
2. 법 제17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때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통보자중에서 이미 융자금이 지급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융자금 및 이자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6, 2017.2.23>

제14조

융자조건 및 연체이자

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3>
1. 원리금 상환 : 3년 거치후 2년 균등분할상환하되, 거치기간 경과 후 매 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2. 이자율 : 대출당시 서울특별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 7.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로 한다.
② 제1항의 융자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 2017.2.23>

제14조의2

융자금의 대하조건 및 상환

①수탁기관에 대한 융자금의 대하금리는 제14조제1항에 의한 대출금리에서 협약으로 정한 위탁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공제한 금리로 한다. ②수탁기관은 제12조제2항의 융자결정자에 대하여 담보 또는 입보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한 후에 대하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하자금은 7영업일(수탁기관의 영업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전액 대출하여야 한다. ③수탁기관은 융자금의 대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대하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하원금의 상환은 3년 거치 후 2년간 연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매분기 마지막월의 20일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⑤수탁기관은 제4항의 대하원금을 대출금의 상환여부에 관계없이 매분기마다 시장이 지정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8> ⑥대하이자는 일수별기간으로 계산하여 매분기 마지막월 20일에 납부하되, 첫회분은 대하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한다. ⑦수탁기관은 융자받은 자가 융자금을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출금 상환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제15조

융자금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자별 융자상환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매출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채권(이하 "채권"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서울특별시금고(이하 "매출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7.2.23, 2019.10.10, 2022.1.13>
1. 채권의 매출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한 업무
2. 채권의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보관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업무
② 시장은 채권의 발행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출기관으로 하여금 취급점포를 제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채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매출기관 업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관리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채권의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2.23, 2019.10.10>
1. 견양본 : 매출 마감일부터 1년
2. 중도상환분 및 만기상환분 : 상환일부터 2년
3. 불용분 : 불용된 날부터 6개월
② 매출기관은 채권의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을 중요증서에 준하여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매출기관은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의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을 중요문서에 준하여 처분하고 그 처분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매출기관은 채권의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 발행내역을 전송 등의 방법에 의하여 관계기관간 대조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에 사용하는 관인

채권의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 서식은 매출기관이 시장관인의 인영사용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중요문서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매입증서 및 매입필증에 인쇄된 인영으로 시장관인을 갈음한다.

제19조

채권발행일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하며, 매출일부터 발행일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하는 때에 지급한다.

제20조

매출절차

① 채권을 매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매출기관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권매입증서 및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채권매입필증을 매입자에게 교부하여 매출한다. 다만, 매입자가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0.10, 2020.12.31>

제21조

매출보고 등

① 매출기관은 매일의 채권의 매출결과를 3영업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징수관은 채권의 매출대금을 제1항의 통보에 의하여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제22조

원리금의 상환

① 채권의 원리금은 발행일부터 7년 거치후 2년간 균등분할상환하되, 상환일은 매년 채권발행일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② 제1항의 상환일에 원리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지체한 기간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매년 1월 20일까지 해당 연도에 상환해야할 채권에 대한 원리금상환계획을 일간신문 및 전산정보통신망에 공고한다. <개정 20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