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30, 2015.5.14, 2017.1.5>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30, 2015.5.14, 2017.1.5>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물류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7.30>
1. 지역물류체계의 효율화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물류산업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4. 국가 또는 국제, 인접 시ㆍ도 물류의 촉진ㆍ지원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
5. 「물류정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시 성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7>
②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3.27>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3.7.15, 2008.4.3, 2008.7.30, 2011.7.28, 2012.3.15, 2013.9.2, 2015.5.14, 2019.5.16, 2023.3.27, 2023.12.29, 2024.5.20, 2025.1.3>
1. 교통실장, 도시공간본부장, 건축기획관, 교통운영관, 경제일자리기획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나.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위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다.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14>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7.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5.14, 2022.12.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7.30, 2023.3.27>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4, 2023.7.24>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08.7.30>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개정 2008.4.3, 2008.7.30>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