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미디어시티의 기반조성과 입주자의 유치와 지원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활성화와 첨단 정보미디어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이 조례는 디지털미디어시티의 기반조성과 입주자의 유치와 지원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활성화와 첨단 정보미디어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7.15, 2008.9.30, 2025.7.14>
1. "디지털미디어시티"란 상암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 조성되는 첨단 정보미디어 단지를 말한다.
2. "정보미디어산업"이란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중요한 사업부문으로서 방송ㆍ게임ㆍ영화(애니메이션을 포함한다)ㆍ음반ㆍ디지털교육 등을 포함하는 미디어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관련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기술서비스 산업을 말한다.
3. "사업"이란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조성 및 입주자유치에 관한 여러 사업을 말한다.
4. "핵심사업"이란 디지털미디어시티를 조기 활성화하고 국내외 유수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역점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말한다.
5. "정보 통신기반"이란 정보통신망과 이에 접속되어 이용되는 각종 정보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을 말한다.
6. "입주자"란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입주하는 모든 기업 및 연구소 등을 말한다. <개정 2008.9.30>
7. "미디어스트리트"란 디지털미디어시티 안에 조성되는 가로(가로)중 일부를 첨단 미디어 기술과 콘텐츠의 실험공간으로 구현함으로써 단지안의 혁신이 일상적으로 창출되도록 조성된 가로를 말한다.
이 조례는 입주자와 계약 등의 관계를 가지고 참여하는 디지털미디어시티 외의 기업, 연구소, 교육기관 등에도 적용한다. <개정 2008.9.30, 2025.7.14>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조성과 입주자의 유치ㆍ지원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디지털미디어시티는 21세기 첨단산업을 이끌어 나갈 세계적인 정보미디어산업의 집적지(집적지)를 지향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보화, 세계화 및 환경 친화적 발전을 선도해 나갈 최첨단 정보도시를 조성함으로서 동북아시아의 비즈니스센터를 지향한다. <개정 2008.9.30>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된다.
시장이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유치하는 업종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미디어산업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여건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업종을 유치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22.12.30>
시장은 제5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개정 2002.7.15, 2008.9.30, 2015.10.8>
1. 교통ㆍ교육 및 의료 등의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완비함으로써 최적의 주거와 기업환경을 조성
2. 고품질의 정보 통신기반 구축 및 저렴한 가격의 통신서비스 제공
3. 공유 가능한 정보의 접근ㆍ가공과 교환 등이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실시간에 이루어지는 디지털 타운의 구현
4. 입주자에게 각종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가ㆍ허가 등을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하는 국제비지니스 종합 지원체제 마련
5. 국내외 기업, 대학 및 연구기관 간의 산ㆍ학ㆍ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6. 지식재산권의 적극 보호와 지적산출물의 우선 구매
7. 토지공급 및 세제(세제)ㆍ금융 등의 부문에서 최적으로 우대하는 방안 마련
8. 세계적인 디지털미디어 축제와 이벤트 지원
9. 미디어스트리트의 조성과 관리 등
① 시장이 택지 공급을 하려면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9.30, 2025.7.1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미디어시티의 조기 활성화를 위하여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택지의 공급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25.7.14>
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6.21, 2007.12.26, 2008.9.30, 2019.3.28, 2025.7.14>
시장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정ㆍ개발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25.7.14>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4. 그 밖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① 시장은 입주자를 위하여 창업지원, 기술개발지원, 인력양성, 정보통신 기반구축 및 운영관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거나 같은 목적을 가진 다른 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③ 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의 활성화 및 입주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 및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시장은 디지털미디어시티에 관한 정책자문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디지털미디어시티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23.5.22>
1. 디지털미디어시티에 관한 정책 수립
2. 제7조에 따른 중점유치업종의 유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핵심사업에 관한 사항
4.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5. 제11조제4호에 따른 시설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2.7.15, 2008.9.30, 2023.5.22>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으로 한다. <개정 2002.7.15, 2008.9.30, 2023.5.22, 2025.7.1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1부시장과 디지털미디어시티 활성화 업무를 추진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7.14>
1.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국내외 기업의 경영자
3. 대학교수
4. 그 밖에 디지털미디어시티 활성화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하며, 위원장 모두 사고인 경우에는 위원 중에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9.30>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사무관이 맡는다. <개정 2008.9.30, 2012.3.15, 2023.5.22>
⑥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22>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7.14>
삭제 <2023.5.22>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소집하며, 호선으로 선출된 위원장이 우선하여 의장이 된다. <개정 2008.9.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9.30>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9.30, 2025.7.14>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검토ㆍ조정하거나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2.7.15>
위원회 관리ㆍ운영과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7.14>
① 시장은 기업입주 및 투자유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9.3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구성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9.30, 2025.7.14>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택지공급 및 입주자 유치 등의 여러 사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3.5, 2008.9.30, 2016.7.14, 2025.5.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