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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01506

서울특별시규칙시행 2026-01-19공포 2026-01-19공포번호 47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의 업무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9.13, 2017.2.23, 2026.1.19>
1. "업무등"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출연기관 및 자치구가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2. "평가"라 함은 업무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종합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성과관리"라 함은 업무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6. "투자기관"이라 함은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
7. "출연기관"이라 함은 「민법」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2.23>

제4조

평가의 원칙

①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평가의 대상업무

①평가의 대상업무는 업무등으로서 성과관리계획서의 성과목표ㆍ주요사업과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개정 2007.9.13>
②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치구가 행하는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지정할 수 있다.

제6조

평가의 대상기관

①평가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본청의 실ㆍ국ㆍ본부, 3급이상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이하"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7.9.13, 2019.10.10>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4급이하 소속 행정기관을 평가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

정기평가

①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매분기마다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분기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분기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

수시평가

시장은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주요업무,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기관평가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당해기관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

합동평가

시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시민평가

①시장은 업무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목표관리

①시장은 시정의 성과향상을 위하여 목표별 또는 업무별 책임자를 대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의 성격과 달성도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

성과관리계획 및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계획과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3> 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당해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3> ③제1항의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와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및 검증방법,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9.13> ④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다음연도의 성과관리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개정 2007.9.13> [제목개정 2007.9.13]

제14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①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
②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성과관리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성과관리계획 또는 주요업무계획ㆍ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9.13>

제16조

평가지침의 시달

①시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
②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1. 해당 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
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평가계획의 작성

①시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9>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기관
3. 평가의 대상 및 범위
4. 평가시기
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
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8조

평가의 실시

시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7.2.23>

제19조

자료의 요청 등

①시장은 업무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1. 평가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9>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2.23>

제21조

평가결과의 심의

시장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제25조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

①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0>
③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시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시장은 시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②시장은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2.23>
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7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2.23>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회의 개최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개정 2002.9.5, 2003.2.15, 2007.9.13, 2010.9.27, 2011.10.6, 2015.1.29>
1. 시 본청의 실 국장급 이상 공무원
2.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삭제 <2011.10.6>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29>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회의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9, 2017.2.23>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소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1조

간사 등

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평가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9.13, 2019.10.10, 2019.12.31>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자료요구 등

①위원회는 제26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실 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실 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세부운영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