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지정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 등에서 지정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체비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체비지 2.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체비지 [전문개정 2009.7.30]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지구의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전문개정 2009.7.30]
① 시장은 체비지를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15.7.30, 2018.7.19>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때 3.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 부지로 사용하려는 하는 체비지를 해당 법인에게 매각하는 때 4.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부터 건물 또는 시설이 있는 체비지를 그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5.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허가건축물 또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 6. 학교ㆍ공장ㆍ회사ㆍ주택 또는 그 밖에 시설이 점유하고 있거나 그 경내에 위치한 체비지로서 이를 타에 매각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타에 매각하는 것이 크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시장은 상반된 이해관계인 끼리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 중에 있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체비지 또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체비지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1.12.30> [전문개정 2009.7.30]
①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매각하는 체비지의 예정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시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결정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하는 체비지의 가격은 제1항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 자치구의 경우에는 구 공유재산심의회를 말한다)의 사정가격으로 정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 붙인 경우에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체비지의 가격은 제1항에 따른 입찰예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5.7.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비지를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때에는 해당 체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매각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0, 2021.12.30> [전문개정 2009.7.30]
시장은 일반경쟁입찰에 따라 체비지를 매각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개정 2015.7.30> [전문개정 2009.7.30]
① 체비지 매각의 일반경쟁입찰은 1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입찰에 관한 사항, 낙찰자의 결정, 계약 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7.30]
① 체비지의 매각대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자율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9, 2015.7.30, 2017.3.23> 1.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6조에 해당하는 때. 이 경우 분할납부 기간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서울특별시가 공용 또는 공공용지로 사용하려는 때. 이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3.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로 사용하려는 때. 이 경우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지역의 상인들이 설립한 조합에 시장용지를 매각하는 때. 이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5.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체비지를 매각하는 때. 이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②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체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분할납부는 총 매각대금에서 계약금액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 잔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관할구청장과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①시장은 제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신발생무허가건물 등의 지장물로 인하여 매각하기가 어렵거나 매수자가 이용하는데 제약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체비지를 매수자가 지장물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매각대금의 일부를 할인하여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할인금액은 매각대금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0> ② 제1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할인하여 매각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매각공고에 대상체비지ㆍ지장물의 종류ㆍ규모 및 할인금액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할인금액의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7.30> [전문개정 2009.7.30]
① 시장은 매수자가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 전에 해당 체비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후에 체비지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② 매수자가 제1항에 따라 명의변경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융자를 받은 금융기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③ 시장은 매수자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납부 하는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한번 이상 납부하고 그 체비지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전문개정 2009.7.30]
① 시장은 체비지의 매각계약을 체결한 후 환지변경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당초 계약을 해제하고 그에 상당하는 다른 체비지로 대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토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되는 체비지의 가액은 해제하는 때의 가액으로 하고, 대토할 체비지의 가액은 대토하는 때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가액의 차액은 고액인 체비지가액의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금전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비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2.12.30> 1. 매수자가 거짓진술 또는 거짓증명서류를 제출하였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는 때 2. 용도가 지정된 체비지를 매수자가 해당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매수자가 매각대금의 납기전에 포기서를 제출한 때 4. 매각한 체비지가 실측결과 뚜렷하게 지적이 감소하여 매수자가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제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체비지관리자에게 계약해제 내용을 통보하고, 계약자에게는 계약해제 내용과 계약보증금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① 매수자는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소유권 이전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매도증서 2. 위임장 교부신청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산여부를 확인한 후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된 체비지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5.7.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체비지의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설정 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1.12.30> ④ 제2항에 따라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지급하는 때에는 매도일은 잔금납부일로 하고, 등기 원인일은 계약일로 한다. <개정 2015.7.30> ⑤ 소유권이전에 따른 제반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7.30]
① 시장은 환지처분으로 매각체비지의 지적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의 약정조항에 따라 정산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적이 증가된 면적에 대한 매각대금을 정산한 때에는 증가면적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관할구청장 및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비지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2.9.28, 2015.7.30, 2018.7.19>
1.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허가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려는 체비지 4.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이 농산물ㆍ축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격안정과 유통개선을 위하여 직거래판매장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고자 신청하는 체비지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또는 판로확대를 위하여 전시판매장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고자 신청하는 체비지 6.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법」또는 출자ㆍ출연한 법인이 목적사업에 사용하고자 신청하는 체비지 7. 도시개발사업 완료 공고일까지 매각되지아니한 체비지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7.30]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체비지를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대부요율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1973년 이전 도심지 정비사업과 수해지역 불량주택 철거민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이주시킨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대부요율을 적용하되, 주거용 및 주거이외 용도가 혼재되어 구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구별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개정 2015.7.30> 1. 주거의 경우 대부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하고, 2. 주거이외의 경우 대부요율은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제1항의 대부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19.5.16, 2019.12.31> 1. 전액 면제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0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시키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이전에 걸리는 기간동안 해당 시설과 직접 관련된 체비지를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공기업 또는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하는 경우 2. 일부 감면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3항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로서 감면비율은 해당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름 [전문개정 2009.7.30] [2015.1.15, 대법원 2012추152 선고에 의하여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본문 단서 삭제]
시장은 대부받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89조 및 제90조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7.30]
대부기간은 체비지를 점유하는 기간으로 하되 점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때 2. 「지방공기업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사업목적에 사용하려는 때 [전문개정 2009.7.30]
①대부료는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변상금은 매 회계연도별로 부과ㆍ징수하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체비지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2015.1.15, 대법원 2012추152 선고에 의하여 제19조제3항 삭제]
대부료 또는 변상금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9> [전문개정 2009.7.30]
①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의 범위에서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3> ②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외의 본문 중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3.23> [본조신설 2014.1.9]
① 시장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② 시장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제20조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0]
시장은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연체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
① 시장은 대부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한 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체비지에 대한 현장을 조사하여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전문개정 2009.7.30] [제목개정 2015.7.30]
시장은 체비지를 신탁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7.30> [전문개정 2009.7.30]
① 시장은 체비지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체비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7.30> 1. 체비지의 관리대장 보관 및 기록 유지, 무단점유 예방, 지장물 철거 등 개별 체비지의 관리 2.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학교용지 제외)에 해당하는 체비지의 매각 3. 체비지의 대부 및 대부료ㆍ변상금의 부과ㆍ징수. 다만, 제15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한 체비지의 대부료 징수액의 50퍼센트, 변상금 징수액의 50퍼센트, 매각대금 납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자치구에 귀속된다. <개정 2017.5.18> [전문개정 2009.7.30]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체비지의 매각, 대부료 또는 변상금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