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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01492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3-15공포 2024-03-15공포번호 9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고 서울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아동의 권리 보장, 가족 다양성 지원 및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29, 2008.3.12, 2022.10.17>

제2조

설립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07.5.29, 2008.3.12>

제3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2.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의 평가ㆍ심사 및 인증 3.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의 교육 및 자문 4.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의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ㆍ보급 5.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의 당사자 및 서비스 종사자 권리 보장에 필요한 지원 6. 국내외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ㆍ교류 및 민간 협력 7.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업 관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2.10.17]

제4조

재산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구체적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14]

제5조

정관

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2>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기금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승인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

임원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07.5.29, 2008.3.12>

제7조

임원의 임명 등

①이사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를 이사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7.5.29>
②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개정 2003.5.15, 2004.6.21, 2007.5.29>
③대표이사는 상근이사로 하고 이사장과 나머지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7.5.29>
④이사장과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7.5.29, 2017.1.5>

제8조

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재단, 서울여성플라자 및 서울가족플라자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5.29, 2017.1.5, 2020.10.5, 2024.3.15>
②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7.5.29>

제9조

이사회

①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1.4> ②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③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7.5.29]

제10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07.5.29>

제11조

기금 및 출연금 등

①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②시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1.5>

제13조

운영재원 등

①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수탁사업수입금, 재단사업수익금, 지정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5.5.14, 2017.1.5>
② 제1항의 지정기부금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5.14>

제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5조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7.5.29, 2008.3.12, 2015.5.14>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7.5.29>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6.21, 2007.5.29, 2008.3.12, 2015.5.14, 2020.10.5>
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ㆍ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ㆍ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6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여성ㆍ아동ㆍ가족ㆍ보육 분야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시설 및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5.29, 2021.3.25, 2022.10.17>

제17조

지도ㆍ감독

①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재단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2>
④제3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써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5>

제18조

삭제

삭제 <2021.3.25>

제19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