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2011.9.29, 2013.8.1>
이 조례는 시민보행 및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보도상영업시설물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2011.9.29, 2013.8.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1.11, 2011.5.26, 2013.5.16, 2013.8.1, 2015.5.14, 2020.10.5, 2024.5.20>
1. "보도상영업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규격에 따라 설치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가로판매대"란 신문, 잡지, 음료, 과자 등의 판매 및 교통카드의 충전과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구두수선대"란 구두를 수선하거나 닦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4. "도로"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5.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아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이하 "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아 이 조례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자"란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을 말한다.
8. 운영자가 운영하던 시설물중 제12조의2에 의해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의상자중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노숙인 등 중 자활지원이 필요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의 장애인 중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이하 "특례지원자"라 한다) 순으로 한다.
①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②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내준다. 이 경우 점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을 3년마다 조회하여 그 금액이 4억 5천만원 미만인 사람에게만 갱신을 허가한다. 다만, 자산가액 4억 5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갱신제한을 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개정 2018.1.4, 2021.9.30, 2023.12.29>
④ 제3항에 따라 차감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1.11>
1. 임대보증금
2.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다만, 사채의 경우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최고 1억원까지만 차감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13.5.16>
1. 운영자 본인 및 배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2. 부동산 및 금융재산 조회에 대한 동의서
3. 임대차 계약서
⑥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대해 각 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허가의 갱신을 받은 운영자는 갱신 전 제출한 제소전 화해조서로 갈음하되, 화해조서 기간은 갱신된 계약기간에 따른다. <개정 2020.1.9, 2021.5.20>
1. 운영자는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가 갱신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시설물을 인도하고 도로 점용면적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설물의 적정분포,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회의 개최 시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 또는 해임된다. <개정 2009.11.11, 2011.7.28, 2011.9.29, 2011.12.29, 2013.5.16, 2014.12.11, 2015.7.30, 2018.1.4, 2019.5.16, 2022.8.8, 2023.5.22, 2024.5.20., 2025.1.3>
1. 위원 중 5명은 법조인ㆍ사회복지전문가ㆍ교통전문가ㆍ시민단체대표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하고, 2명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중에서 위촉하며, 나머지 3명은 관련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안전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로기획관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위원은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중 각각 1명씩 추천 받은 자 중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가로판매대와 구두수선대 운영자 각각 1명씩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고, 안건심의 또는 그 밖의 정책건의와 관련하여 조사, 연구 및 자료의 수집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9.29>
⑦ 삭제 <2011.9.29>
①시장은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013.5.16>
1.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외)
2. 삭제 <2013.5.16>
3. 제3조제6항에 따라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직전 허가기간 중 누적벌점이 100점 이상인 경우
② 해당 연도에 제1항에서 정한 점용허가 갱신의 제한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 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신설 2013.5.16>
①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맺어야 한다. <개정 2020.1.9>
②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화재, 파손 및 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③ 대부계약의 신청ㆍ기간 또는 갱신 등은 제3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현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을 일반시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운영자증명서를 운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증명서에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의 사진을 첨부하여 등재하여야하며,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3.12.29., 2025.5.19>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고, 시장이나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운영자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0., 2025.5.19>
③ 운영자는 시설물 외부를 수시로 세척하고 시설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1>
④ 시장은 운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⑤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운영자 준수사항 위반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시장이 정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7.30>
① 시장은 시설물의 자치구간 균형분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시민의 보행환경 또는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 위치를 조정하거나 교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과밀시설물 또는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2023.5.22, 2023.7.18, 2025.5.19>
1. 과밀시설물
가. 가로판매대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해당 가로판매대
나. 구두수선대간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해당 구두수선대
2. 위치부적정 시설물
가. 보도폭이 4미터 이하인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
나. 지하철역 또는 지하도 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에 위치하여 시민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다. 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의 차량 진입방향에 위치하여 버스ㆍ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진입차량 확인을 방해하는 시설물
라. 교차로 등에 위치하여 차량운전자의 교통흐름 파악을 현저히 방해하는 시설물
마. 인접 건물 공사 등 주변 환경의 변화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을 저해하는 시설물. 다만, 공사 준공 등으로 안전 또는 원활한 통행 저해 요인이 해소된 경우에는 원위치 할 수 있다.
바. 횡단보도에 근접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차량 접근 파악을 방해하는 시설물
사.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
③ 시장은 과밀시설물 또는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이 위치이전 등으로 그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 즉시 과밀시설물 또는 위치부적정 시설물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1>
① 운영자는 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09.11.11, 2013.5.16>
② 운영자 및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영자 및 관리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2024.5.20>
③ 운영자는 시설물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2018.1.4, 2021.5.20, 2025.1.3>
1. 허가된 점용장소 또는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 및 그 밖의 물건을 쌓아 두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시설물 외벽에 상품 등을 과다 진열한 후 시설물 외부에서 영업을 하는 행위
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폐점하는 이외에 15일 이상 시설물을 폐점하는 행위. 다만, 사전승인이 불가능한 경우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4. 시설물을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 이외의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5. 가로판매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가. 의약품 및 화공약품 등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나. 음란ㆍ퇴폐를 조장하는 서적 등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
다.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전기조리기구를 이용하여 보온이 필요한 핫도그, 햄버거, 샌드위치, 건포(乾脯)류 및 김밥의 판매행위에 한정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판매를 허용함.
라. 그 밖에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
6. 구두수선대에서 금지되는 행위
가. 구두를 닦거나 수선하는 행위 또는 열쇠를 수리ㆍ가공하는 행위 이외에 다른 물품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나.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시장은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ㆍ원상회복명령 등과 별도로 별표 2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허가기간 중 누적벌점이 12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즉시 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1>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벌점ㆍ누적벌점과 관계없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013.5.16, 2015.7.30>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및 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9조제2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허가기간 내에 제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5. 「도로법」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 대부계약이 해제ㆍ해지된 경우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와의 대부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7.30, 2022.12.30> 1. 운영자가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시장이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2. 거짓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도로법」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조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본조신설 2013.5.16]
① 시설물의 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1.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점용허가의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
2.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 내에 설치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도로법」제74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의 적용특례에 따른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 <개정 2015.7.30>
③ 누구든지 2001년 8월 1일(조례 제3889호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허가된 시설물 이외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허가 취소되어 철거된 시설물을 대신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3.5.16>
①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철거 대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는 특례지원자에게 개별 또는 공동으로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특례지원자에게 3년간 시설물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되, 위원회 또는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특례지원자를 선정하거나 운영지도 등 일부 관리를 관련부서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④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에게 승계하는 것은 특례지원자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⑤ 제9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한 직계가족을 통한 운영은 특례지원자 중 노숙인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5.14> [본조신설 2013.8.1]
시장은 제7조제4항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제10조ㆍ제11조에 따른 벌점부과 및 허가취소, 제12조에 따른 시설물 철거 등의 처분을 하려면 사전통지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운영자에게 점용료 및 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9.3.28, 2020.12.31>
1. 점용료 :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대부료
가.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2000년 1월 1일 이후에 교체 또는 정비한 시설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7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1일 이후의 대부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과밀시설물로 지정된 경우 가목에 따른 금액에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7을 가산하여 부과하고,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금액에 해당 시설물 가액의 100분의 3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점용료 및 대부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점용료의 경우에는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대부료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3.28, 2020.12.3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의 사무는 시설물이 위치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11.11, 2013.5.16>
1. 제3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대부계약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8조부터 제13조에 따른 시설물 이전ㆍ원상회복명령ㆍ시정명령ㆍ벌점부과 및 관리ㆍ허가취소ㆍ시설물 철거 및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한 사항
4. 제14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대부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등